생명보험계약에서 책임준비금의 법적 성격


글 : 임용수 변호사


이번에는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와 함께 책임준비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해 재산적(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된 계약 관계자는 크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그 밖의 권리(예를 들면, 보험료반환채권, 해약환급금채권 등)는 대부분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법규에 의해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지급하는 보험금이나 환급금, 배당금 등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순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해놓은 금액)으로서, 해약환급금(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준비금, 적립된 계약자배당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내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책임준비금은 거의 대부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으로 구성됩니다. 설령 배당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돼야 할 책임준비금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법은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보험사가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 즉 보험료적립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736조 제1항), 약관도 보통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계약 소멸(계약의 효력상실)된 때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준비금은 보험금(사망보험금 등)과는 지급사유를 달리하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해약환급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돼야 할 성질의 환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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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6년 10월 24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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