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구성원 아닌 사람의 단체보험계약상 피보험자 지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지위

글 : 임용수 변호사


회사,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등과 같은 단체는 단체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5인 이상이 일괄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만 단체보험이 성립한다고 규정돼 있는 약관에서, 단체 소속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로 포함됐고 그 후 보험기간 중에 다치거나 죽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보험과 관련해 보험법 자문 의견서 작성이나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예약을 한 다음 상담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보험은 구성원들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된 보험


단체보험은 구성원들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돼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성질을 가지며, 단체의 구성원들을 주피보험자로 해서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단체보험에서 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지 또는 단체 구성원들이 보험료를 부담하는지는 단체보험의 성질을 결정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즉 단체 구성원들이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단체보험으로서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단체보험의 성질상 단체보험 피보험자는 단체규약의 적용을 받는 단체 소속 구성원들(근로자 등)로 한정됩니다.

단체 소속의 구성원이 아닌 어떤 사람이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더라도 애초부터 피보험자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사고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단체 소속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개별계약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는 논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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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 2016년 10월 21일
  • 1차 수정일 : 2019년 5월 14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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