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계약 전 신장암 피보험자에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이유 계약 취소" 부당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체결 전에 신장암 등으로 여러 차례 진단 및 입원,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계약 당시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이는 계약자가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이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 자문을 원하는 개인, 법인 등은 반드시 약관, 보험증권,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 가입 당시에 주고 받은 서류나 메모, 형사기록(기록이 있는 경우),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준비하기 바란다.

2014년 2월 케이비손해보험과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한 김 모 씨는 2017년 12월 간성 혼수로 사망했는데, 간성 혼수의 원인은 간암 및 폐암(전이)이고, 간암 및 폐암(전이)의 원인은 신장암이었다.


김 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암진단 및 치료비 일부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김 씨가 계약 체결 이전에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전 5년 이내에 신장암 등으로 진단 및 입원,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기망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단독 임솔 판사는 간성 혼수로 숨진 김 씨의 유족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은 유족에게 658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솔 판사는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솔 판사는 또 「김 씨가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신세포암에 관한 항암 치료를 받았고, 항암 치료 이후에도 신우를 제외한 신장 악성 신생물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보험계약일부터 4년 6개월 이전의 치료 내역이고, 보험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기재된 필적은 김 씨의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김 씨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 씨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이번 판결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인 김 씨가 청약서 등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며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임솔 판사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야만 지급된다. 따라서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형성한 법리다.

이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기망 행위가 개재됐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고지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고지의무 위반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 즉 뚜렷한 사기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이번 판결과 거의 같은 시기에 선고된 판결 중에도 보험 사기를 부정한 사례가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약 8개월 전까지 소 사구체 이상 급성 신염 증후군(추정), 상세 불명의 신염 증후군(추정) 등으로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고 보험 가입 이후에도 약 6년간 여러 병원에서 만성신장질환,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던 피보험자가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병으로 총 13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던 사안인데,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시 신장 질환이 의심되는 정도에 불과했고 조직 검사 결과도 특이 사항이 없었다는 피보험자의 병증 정도, 보험계약 체결 전후 피보험자의 병증 경과, 치료의 경과나 보험금 청구 경위 등에 비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사기 의사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9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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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9년 5월 28일
  • 1차 수정일: 2019년 6월 1일(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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