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상서 낙상 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 입고 치료 중 사망은 재해사망" 판결

침대서 낙상 후에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기저에 이전에 진단받은 적이 없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부전, 폐성심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의 여성 환자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올라간 침상에서 침대 아래에 있는 신발을 주우려다 떨어져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 중 폐질환, 폐렴 등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직접 소개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소송의 경우 모두 서울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 의뢰를 할 분들은 미리 시간 약속을 정한 다음 저희 서울 사무실에 한 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법 민사13단독 방선옥 판사는 침상 아래로 떨어져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인 이 모씨가 우체국(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015가단3058)에서 "대한민국은 이씨에게 2,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 84세의 치매 증상이 있는 망인이 요양원의 차량을 스스로 타고 말도 하면서 병원에 도착한 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의 침상에 올라갔다가 침상 아래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로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었던 점, 낙상 사고 당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환이 있지 않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도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록 망인이 기저에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의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낙상 사고 당시까지 그런 폐질환 등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질환 등은 낙상 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발현됐다고 할 것이고, 결국 망인은 낙상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인 망인은 2014년 4월 대전에 있는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침상에 올라간 후 침상 아래에 있는 신발을 주우려다가 떨어졌습니다. 망인은 낙상 사고로 우측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한 대학교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낙상 사고 다음날 오후 8시쯤에 사망했습니다. ​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렴, 그 원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우체국(대한민국)은 이씨의 평일재해사망 보험금 청구에 대해, 사망진단서 기재 내용 등을 이유로 '망인이 낙상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평일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며, 이씨에게 1,959,600원만을 지급했습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 키보다 낮은 높이에서의 낙상으로 발생하는 저에너지성 손상에 의한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 골절과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나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재해사망을 부정하는 사례가 다분하므로, 일률적으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2016년 1월 12일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낙상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낙상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낙상 사고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중대하게 작용한 외부요인으로 봐야 하므로, 망인의 낙상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며 우체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령의 노인 환자가 낙상 사고로 입은 대퇴골 골절 상해에 대해서는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경미한 외부 요인에 불과하다고 판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이번에 소개한 판결 사안처럼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판시하는 사례는 가끔 접할 수 있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나 환자의 키보다 높은 높이에서의 떨어짐을 의미하는 추락과 같은 심한 충격 또는 외상으로 발생하는 고에너지성 손상으로 인한 대퇴골 골절 상해의 경우에는 사망에 미친 영향이 경미하다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퇴골 골절은 보통 고령의 노인들에게서 발생하며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이들의 경우 경미한 낙상만으로도 치명적인 골절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면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대퇴골 골절에 따른 2007년 사망률의 경우 남성은 6개월에 15.1%, 12개월에 21.8%, 24개월 31%이고, 여성은 각각 11%, 16.2%, 24.1%라는 조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노인 낙상 예방 안전교육 실시, 예방수칙 리플릿 배포 및 미끄럼 방지 스티커 부착 등 낙상 예방에 관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의 힘을 기르고 균형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매년 시력 검사를 하고 잘 보이지 않을 경우 눈에 맞는 안경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생각 외로 실내에서 낙상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화장실, 주방 등의 물기를 제거하고 밝은 조명을 설치해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이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유발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약을 복용할 때는 일어날 때와 걸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해야 하고, 외출 시 또는 빙판길에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않아야 하며 적당한 보폭으로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이런 안전수칙을 평소에 잘 지켜서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2019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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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6년 1월 12일
  • 1차 수정일: 2019년 3월 11일
  • 2차 수정일: 2019년 5월 28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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