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료 미납 계약자에 대한 '계약해지' 절차 소홀 보험사, 보험금 지급해야

해지예고부 납입최고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 고객에게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더라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때부터 14일의 납입최고 기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로 [단독]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멀리 지방에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분들의 노고를 십분 이해하고 마음이 크게 쓰입니다. 소송 의뢰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한 후에 보험소송닷컴 사무실을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외 체류 중 숨진 심 모 씨의 유족들이 디지비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7억 9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 씨는 2015년 11월 디지비생명보험과 자신이 사망할 경우 7억9000만 원을 보장해주는 상품에 대해 20년간 매달 1,975,000원(실납입 보험료 월 1,886,125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심 씨는 2016년 8월부터 두 달간 보험료를 미납했다.

일반우편에 의한 보험료 납입 최고 및 실효 안내

디지비생명보험은 2016년 9월 심 씨의 휴대전화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실효 안내'를 하려고 했으나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어 통화하지 못했고 이어 며칠 뒤 심 씨의 이메일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보험청약서에 기재한 주소로도 일반우편을 발송해 각각 '보험료 납입최고 및 실효 안내'를 했다. 디지비생명보험은 또 같은 해 10월 1일 제10회, 11회 보험료가 미납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실효해지 처리했고, 9일 뒤인 10일 보험계약의 실효 확정 안내를 하기 위해 심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디지비생명보험은 그해 10월 17일 심 씨의 주소지로 보험계약의 실효확정 안내가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했다.

문제는 심 씨가 2016년 6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그해 10월 11일 필리핀 팜팡가주 바콜로시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고에 대해 디지비생명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 처리됐고, 심 씨가 계약 해지 이후 사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심 씨는 디지비생명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비생명보험이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해지예고부 납입최고가 없었고 설령 해지예고부 납입최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심 씨의 사망 당시에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보험금 7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 선고

실제 재판부는 「디지비생명보험이 심 씨의 이메일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실효 안내를 보냈으나 약관 규정에 따라 심 씨로부터 이메일 안내에 대한 '수신확인 통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심 씨의 주소지로 발송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실효 안내의 일반우편이 심 씨에게 도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비생명보험이 심 씨의 휴대전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지만, 심 씨가 그 문자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문자 메시지를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납입유예기간을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해지예고부 납입 통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령 심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 메시지를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로 보더라도 디지비생명보험이 그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때로부터 14일의 납입최고 기간 이내에 심 씨가 사망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심 씨가 사망한 당시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었다」며 「따라서 보험계약이 심 씨의 사망 전에 해지됐다는 디지비생명보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이 판결은 확정됐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버티던 디지비생명보험은 결국 유족들에게 보험금 7억9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디지비생명보험은 약관 규정에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 씨가 변경된 주소지와 연락처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심 씨의 주소지 및 연락처로 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실효 통지는 적법하게 심 씨에게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약관은 문언상 보험계약자에게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일반우편 방식에 의한 디지비생명보험의 보험료 납입최고 및 실효 통지가 심 씨에게 도달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증거)이 없으므로 디지비생명보험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마다 완전 반대의 결론이 날 수도 있다. 2017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 중에는 보험계약자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자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휴대전화로 미납 보험료를 납부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보험 실효 예정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고, 5일 뒤 계약자의 주소지로 같은 취지의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예고 통보서를 발송했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전송된 보험 실효 예정 안내 문자 메시지로써 계약자에게 적법하게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불이익을 겪는 보험 가입자들이 적지 않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2차례(2개월) 이상 연체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거나 계약 해지가 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새 보험을 체결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자에게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해 '납입최고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 미납 시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보험에 든 분들은 방문 수금 방식의 보험료 납입이 아니라면 평소 예금 잔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잔액 부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 부주의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2019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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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 2019년 3월 14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22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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