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대리권 없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이 보험계약자를 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인이 보험계약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간혹 문제됩니다.
무권대리인이 보험계약자를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보험계약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추인을 부정하는 부정설과 이를 긍정하는 긍정설 이렇게 두 견해로 나뉘고 있습니다.
부정설은 불확실성을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하는 상법 제644조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보험계약이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경우 보험계약자인 본인이나 그 상속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을 안 후에는 그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무권대리인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상속인은 보험계약을 추인할 수 없게 됩니다.
긍정설은 민법상 무권대리의 추인권자는 본인이지만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의 상속인도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경우와 같은 법률 효과가 소급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법리를 적용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일본 대심원 판결도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유권대리인이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하는데 지나지 않고, 추인할 때에 추인하는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생명보험계약에 준용되는 상법 제644조(일본 상법 제397조)에 정한 보험계약 무효의 조건이 추인 당시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추인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일본대심원 1924. 12. 24. 판결)라며 긍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누나가 동생의 동의 없이 동생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그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 동생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인 모(母)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권대리인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상속인은 보험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적어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을 아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인바, 그 이유는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법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보험계약이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경우 보험계약자인 본인이나 그 상속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을 안 후에는 그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요컨대, 무권대리에 의해 체결된 생명보험에서 무권대리인이 보험계약자를 상속한 경우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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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5년 12월 4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23일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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