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목적으로 승차하는 도중도 차량 탑승 중에 포함,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운전석 문을 열던 중 충격당한 사고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 사망 특약에서 차량 탑승 중이라는 문구는 탑승한 상태뿐만 아니라 탑승 목적으로 승차하는 도중도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던 중 다른 차량에 의해 충격당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 사망 특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탑승 목적으로 운전석 문을 열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에 타고 있지 않더라도 약관상 '탑승'한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보험소송의 경우 모두 서울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저희 서울 사무실에 소송 의뢰를 할 분들은 소장을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에 제출하지 않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피보험자 유 모씨는 1993년 9월 미래에셋생명과 연금개시 전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은빛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탑승 목적으로 승차하던 도중의 사망

은빛연금보험이 정한 보험금은, 보험증권에는 39세 이전 3,000만 원, 40~49세 4,000만 원, 50세 이후 5,000만 원으로 기재돼 있고, 보험약관에는 만 4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3,000만 원, 만 40세 계약해당일 - 만 5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4,000만 원, 만 50세 계약해당일 이후 5,0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보험금 지급 사유(교통재해로 사망)가 발생한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유 씨는 또 1999년 10월 미래에셋생명과 교통재해 사망 시 2,000만 원, 차량 탑승 중 사망 특약(평일) 8,000만 원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우리집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유 씨는 두 보험의 보험기간 중인 2015년 6월 광주 광산구 모처에 있는 3차로에서 그곳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기 위해 서 있다가 타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해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탑승이다? 아니다?




유 씨는 사고 당일 만 50세였고, 유 씨의 상속인으로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 사고가 약관에서 규정한 만 50세가 되는 해의 계약 해당일 이전에 발생했고, 차량 탑승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은빛연금보험에 따른 보험금으로 4,000만 원, 우리집보험에 따른 보험금으로 2,000만 원을 유 씨의 두 자녀에게 지급했습니다.

유 씨의 두 자녀는 1심에서 ① 은빛연금보험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중 지급받지 못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우리집보험의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 사망 특약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는데, 1심 법원은 ①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고,1) 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의 두 자녀만 ②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불복해서 항소했고, 2심 법원은 ②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최영남 부장판사)는 유 씨의 두 자녀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미래에셋생명은 유 씨의 두 자녀에게 추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차량에 의해 충격당한 사고

재판부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법리를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집보험 약관에 "차량 탑승 중"이라는 문구가 어떠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점, "탑승"은 사전적으로 '차 따위에 올라탄다'는 의미이므로 "차량 탑승 중"이라는 문구는 '차량에 올라타는 것을 완료한 상태'뿐만 아니라 '차량에 올라타는 도중'이라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점, 탑승 목적으로 차량에 승차하는 것은 탑승한 상태와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탑승 목적으로 승차하는 때도 탑승한 상태 못지않게 교통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우리집보험의 "차량 탑승 중"이라는 문구는 '탑승한 상태'뿐만 아니라 '탑승 목적으로 승차하는 도중'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는 우리집보험의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래에셋생명은 유 씨의 두 자녀에게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2016년 10월 20일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다음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되,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그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반적인 경위와 과정, 특히 법령상 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 고객 및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도 참착해, 고객 등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2)

판례들은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 특약에서 '탑승'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운행 중 잠시 정차해 휴식하던 중에 일어난 폭발 사고라든가, 버스에서 내리려는 사람의 외투가 버스의 뒷문 틈에 끼임으로써 뒷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하던 버스에 외투가 벗겨지면서 땅에 넘어지고 버스 뒷바퀴에 어깨와 머리 부분을 역과당한 사고 등을 차량 탑승 중의 사고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차량 점검 중이라도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다면 탑승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3)
2019년 5월 21일
계속 업데이트 중...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6년 10월 20일( 2016cm1020 )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21일(재등록, 글 추가)

1) 1심 법원은 "보험금 지급 기준에 관한 내용은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보험자인 미래에셋생명으로서는 이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 설명해야 하지만, 미래에셋생명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결국 미래에셋생명이 주장하는 보험약관은 은빛연금계약의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고, 따라서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유 씨의 두 자녀에게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등 참조
3) 2019cm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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