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1. 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이것을 이른바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라고 한다. 사고 발생을 보험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험자가 사고 원인의 조사, 손해 규모의 확정 및 손해 확대 방지 등을 위하여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얻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때는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이 통지의무가 없다. 보험자가 어떤 경위로든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미 알고 있는 때도 통지의무가 없다.

이 의무에는 보험자의 보험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데 협조해야 할 의무(협조의무)도 포함된다.204)


2. 법적 성질

이 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제 조건인 동시에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라는 견해(진정의무설)205)가 있다. 그러나 통지의무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보험자가 어떤 경위로든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미 알고 있는 때는 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의무를 보험금청구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간접의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통지의무자와 상대방

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자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며,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다. 통지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만 통지를 함으로써 족하다.

사고 발생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무능력자인 통지의무자도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통지할 필요는 없다. 즉 무능력자도 유효한 사고 발생의 통지를 할 수 있다.

나. 통지의 상대방은 보험자 또는 통지의무 수령권이 있는 자이다.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는 체약대리점은 통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나 중개대리점,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없으므로 보험자로부터 명시 또는 묵시의 수권이 없는 한 통지의무 수령권이 없다.


4. 통지의 방법과 시기

가. 통지의 방법에는 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구두로 하건 기타의 방법으로 하건 상관없다. 보험약관에는 통지 시에 보험자에게 제출할 구비 서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통지의 방식이 아니라 손해 또는 사고의 증명에 관한 것이다.206)

나. 통지의무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지체 없이 발송되었다면 보험자에게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위험을 통지의무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5. 의무 위반의 효과

가. 증가된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제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7조 제2항). 통지의무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지의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게을리 하고 또한 적극적인 증거인멸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 전부를 면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한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나. 입증책임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증가된 손해액과 통지의 해태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증가한 손해의 정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204) 동지: 양승규, 167면; 김성태, 317면.
205) 최기원, 226면; 양승규, 168면; 정희철, 440면.
206) 강·임, 5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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