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60일치 동맥경화용제 투약 사실 안 알려도 고지의무 위반 아냐...보험계약 해지무효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오늘은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수행한 승소 사건들 중 김 모 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판단을 이끌어 낸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시행 및 60일치의 동맥경화용제 처방과 투약 경력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롯데손해보험의 질병보험 담보 사항 및 특정 부위 질병 부담보 부분의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김 씨는 2011년 11월 송도에 있는 한 내과에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했고, 2012년 3월 같은 내과에서 고지혈증 치료 권유를 받고 동맥경화용제 60일치를 처방받아 투약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2011년 12월 및 2012년 3월 같은 내과에서 갑상선 결절로 초음파 검사를 2회 받았고, 2012년 3월 초부터 그해 12월 중순까지 G병원에서 갑상선 결절과 관련해 조직검사,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3년 9월 중순 전화 상담원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롯데손해보험과 사이에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김 씨가 2016년 1월 병원에서 오십견 등을 진단받고 롯데손해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15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롯데손해보험은 2016년 2월 김 씨에게 담보사항을 모두 해지하고, 갑상선과 대장을 담보 부위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송부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의 보험계약 해지 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간단한 법률상담만을 거친 뒤 곧바로 롯데손해보험의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처리에 대해 무효확인를 구하는 보험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사는 김 씨를 대리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가사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김 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므로, 롯데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일부 해지는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는 『롯데손해보험이 고혈압과 당뇨를 제외한 다른 질병, 환부 등에 관한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예. 그건 있었지요"라고 답변했던 김 씨가 앞서의 질문을 다시 상기해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시행 및 60일치의 동맥경화용제를 처방·투약 경력을 고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김 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은 김 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없으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롯데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일부 해지는 무효라고 인정되고, 롯데손해보험이 보험계약 일부 해지가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김 씨로서는 보험계약 일부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원고승소 판결]. 이에 대해 롯데손해보험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보험법 전문 지식과 보험소송 경력이 풍부한 임용수 변호사와 보험분쟁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종국에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지름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는 현재 보험 전문변호사로서 20년 가까운 송무 경력과 노하우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6년 10월 26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14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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