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
여학생에게 '잘 있어라. 나 간다'는 실연의 마음을 표시한 문자를 남긴 뒤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더라도 반드시 자살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을 소개하고,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태국 파타야의 한 콘도에서 추락해 사망한 20대 남성의 어머니 황 모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2018가합1822)에서 "현대해상은 황 씨에게 2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6월 태국 파타야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떠난 황 씨의 아들이 두 달 뒤 현지의 한 콘도 22층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전 황 씨의 아들은 인턴십에 함께 참여한 한 여학생과 주고 받은 문자에서 '그럼 내가 싫다고 말해줘. 평생 보기 싫다고. 포기하게 해주라 제발. 잘 있어라 나 간다. 너도 정말 이기적이다. 한 번만이라도 얼굴이라도 보여주지'라는 말을 남겼다.
2017년 11월 손해사정업체가 작성한 현장 사진 자료에 따르면 황 씨의 아들은 새벽 1시 30분쯤 옥상으로 올라가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두고 128㎝ 높이의 난간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추락한 것으로 보고됐다. 당시 현대해상에 가입금액 1억 원의 상해사망 담보 특약, 가입 금액 1억6000만 원인 상해사망 추가 담보 특약 등을 내용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황 씨는 아들이 기분 전환을 위해 콘도 옥상에 올라갔다가 실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일 뿐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려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여야 하고,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하는 것"인데 "황 씨의 아들이 사고 직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옥상에서 고의로 투신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의 우연성 요건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퉜다.
재판부의 판단은 현대해상의 주장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비록 황 씨의 아들이 옥상 난간에 올라가는 등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중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거나 정신과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평소 작성해놓은 메모 등을 보면 영어 공부,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국토 종주나 트레킹 등 도전적인 스포츠를 목표로 삼고 있었던 등 모험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 심적으로 나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으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고 관계가 끝나면서 심리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학생과의 관계로 삶이 좌우될 정도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잘있어라 나 간다'는 메시지는 대화를 마무리하거나 이별을 고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어서 유서나 죽음을 암시하는 기록 등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해당 메시지가 죽음을 암시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씨의 아들이 기분 전환을 위해 난간에 걸터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무게 중심을 잃어 추락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사망을 목적으로 난간에 걸터앉거나 올라갔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성격이나 성향에 비춰봤을 때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이 판결에 대해서는 현대해상의 불복 항소로 사건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2019나2022102).1)
본 변호사가 직접 관여한 재판이 아니고 또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변호사 의견을 내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 자칫 소송당사자 한쪽을 편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게 좋을 듯하다.
판례 중에는 '자살'을 실행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뒤 투신 자살했던 사례도 있다. 사망 전날 남자친구와 헤어졌던 피보험자가 사망 직전에 카카오톡으로 '자살하러 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후 아파트 7층 외부 계단 난간에서 바닥으로 추락,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했던 경우인데, 담당 판사는 아파트 난간에서 실족한 것이라기보다는 남자친구와의 실연으로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7층 난간에서 뛰어 내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2019년 5월 20일
▶또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를 남긴 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던 사례도 있다. 피보험자가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그것도 지독한 악몽을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곳은 허구와 허상 속의 몽의 세계 마침내 깨달았다. 주인공이 허구를 깨닫고 죽음을 선택했을 때 꿈에서 깨어나 현실 세계로 가게 된다. 행복한 학창 시절의 소년으로'라는 내용의 메모를 자신의 책상 위에 놓고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경우인데, 담당 판사는 고의에 의한 자살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9년 7월 30일
▶사망 당시 '드디어 인생의 끝이 보이네요. 저는 더 이상 살아있을 용기도 이유도 없는 곳에 빠져 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주거지 건물 4층 옥상에서 추락사한 사안에서, 담당 판사는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고의로 투신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 하고,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사망 직전 인데놀정, 트리람정, 스틸녹스정 등의 약을 처방받았던 사실 및 우울증으로 인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자살자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우울 상태를 넘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2019년 12월 9일
▶자살 방법은 다르지만 화약 발파 회사에서 폭약물 관리자로 근무했던 피보험자가 음주 상태에서 '미안하다. 애들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한 뒤 노상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에멀젼 폭약을 스스로 터트려 사망했던 사안에서도, 담당 판사는 피보험자의 사망 사고가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고 만취 상태에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9년 6월 12일
❚❚❚ 계속 업데이트 중...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9년 5월 20일
- 1차 수정일: 2019년 6월 12일 (글 추가)
- 2차 수정일: 2019년 7월 30일 (판결 추가)
- 3차 수정일: 2019년 12월 9일 (새글 및 판결 추가)
1) 현대해상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19. 12. 6.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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