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로 주행하던 스피드 스프레이어도 교통수단, 사망 사고 시 보험금 지급해야

스피드 스프레이어

 글 : 임용수 변호사


'스피드 스프레이어'라는 농업기계에 장착된 적재함에 탑승, 도로를 이동하던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 스피드 스프레이어가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 교통수단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 보험금은 천지 차이가 난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단독] 소개하는 이번 판결은 스피드 스프레이어에 연결된 적재함을 타고 가던 중 떨어져 숨진 이 모씨의 유족이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선고된 것이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일까 한다.

사과 농사를 짓는 이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9시 20분께 경북 예천군에 있는 자택 뒷편 사과밭에서 전지목을 적재함에 실은 다음 아들이 운전하던 스피드 스프레이어의 적재함 속 전지목 위에 앉아 자택으로 함께 가던 중 전지목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0일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숨진 이 씨의 유족(아내와 자녀들)이 악사손해보험에게 약관에 규정된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 지급을 청구했다. 교통수단 즉 작업기계로 사용되지 않는 동안 운행 중인 스피드 스프레이어를 운전하다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숨졌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내세웠다.


하지만 악사손해보험은 지급을 거절했다. 2017년 9월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사과밭에 있는 전지목을 집으로 운반하기 위해 작업기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스피드 스프레이어를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달았다.

법원의 판단은 악사손해보험의 주장과는 달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박현숙 판사는 이 씨의 유족이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악사손해보험은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농업기계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 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 기능의 수행에 있고 농업기계의 교통 기능은 작업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농업기계가 그 본래 용도인 작업 기능과는 달리 교통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 자동차와 같게 취급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사손해보험은 적재함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목적으로 가진 것일 뿐 사람을 이동시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스피드 스프레이어에 적재함이 장착된 경우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실제 농촌에서는 농업기계에 적재함을 연결한 상태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교통수단'으로서 이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재함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한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피드 스프레이어는 본래 목적이 작업 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 적재함이 장착된 경우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씨가 스피드 스프레이어를 컨베이어나 지게차와 같이 작업 공간인 사과밭 주변에서 물건을 이동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과밭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장소까지 물건을 적재해 운송하는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이 씨는 운행 중의 '교통 수단'에 탑승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스피드스프레이어'는 병해충 방제, 제초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약액 탱크, 농약 살포 장치 및 송풍 장치 등을 갖춘 기계 중 과수원 등에서 150도 이상의 방향으로 동시에 약액 분출이 가능한 자주형 또는 부착형 형식의 방제 기계다. 크게 승용 자주식과 보행 자주식으로 나뉘는데, 승용 자주식의 경우 최고 주행 속도는 20km/h 이하여야 하고, 보행 자주식의 경우는 최고 주행 속도가 7km/h 이하여야 한다.1)

스피드 스프레이어는 농업기계이지만 교통 수단으로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약관에서 '교통 수단'에 농업기계를 포함한 취지는 농업기계라 하더라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교통 수단으로 보아 보험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다. 

이번 판결의 피고였던 악사손해보험의 약관에도 교통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교통 수단에 농업기계를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작업기계로 사용된다'는 것은 농업기계인 스피드 스프레이어가 전적으로 작업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 기능과 함께 교통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 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 기능의 보조 역할에 그치는 경우를 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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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9년 5월 17일

1)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17항 참조.
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958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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