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또는 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과 채권자취소권


글 : 임용수 변호사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관련해 상속 및 채권자취소권 행사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곤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뿐 아니라 '상속인'이라고만 기재된 경우라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에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라고 기재돼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속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속인으로 해석됩니다.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로 특정해놓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배우자는 A였으나, 그 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A와 이혼하고 B와 재혼하고 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B가 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채무 초과에 빠진 상태에서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변경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후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추상적으로 지정·변경한 경우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견해가 나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상속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나 보험수익자 지정 당시의 상속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속인이라는 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으므로, 보험수익자를 단지 상속인으로 지정·변경한 경우처럼 보험수익자를 불특정의 타인으로 지정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직 당사자(상속인)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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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6년 2월 5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9일(재등록)

1) 임용수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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