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심각한 이상 증상 알았는데도 병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피보험자의 신체에 심각한 이상 증세가 있는 병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사실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을 앓았던 사실을 보험사 측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가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 자문을 원하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를 지참하고(취사 선택하지 말고) 방문하기 바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험계약자 나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1)

병든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판결

나 씨는 2014년 9월 현대해상과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김 모 씨를 피보험자, 수익자를 나 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보험에는 김 씨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는데, 나 씨는 보험계약 당시 김 씨가 폐결핵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보험 가입 이틀 후 김 씨가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나 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나 씨가 피보험자인 김 씨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한 점, 김 씨의 사망을 예견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매일 5병의 막걸리를 마시는 김 씨의 음주 습벽을 숨긴 점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2)과 2심3)은 "결핵 증상은 감기나 다른 폐질환 또는 담배로 인한 증상으로 취급돼 증상으로만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면서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 등을 고려했을 때 나 씨 또는 김 씨가 폐결핵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질병의 존재와 그 사실의 중요성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나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는 보험사는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이때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해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 2일 후 폐결핵으로 사망한 사고

이어 「이때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해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비춰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피보험자인 김 씨가 앓은 폐결핵은 발열, 체중 감소, 식욕 부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김 씨의 동거인은 김 씨가 사망하기 2주 전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출근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결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경과가 악화돼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의 동거인이 '김 씨의 건강이 악화돼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나 씨가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김 씨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 씨가 인지한 증상은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해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보험 거래상 간단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제대로 고지할 수 있었을 것을 그런 주의를 게을리해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된다.

자각증이 없는 질병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적시된 폐결핵과 같은 중대한 질병의 증상을 알리지 않은 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자각증이 질문표 등과 같은 서면에서 질문한 고지의무 사항이었는지를 보험 법리에 충실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런 점 때문에 1, 2심 법원은 보험 가입자 측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 아닌가 싶다. 보험사인 현대해상도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 이외에도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법원의 기존 판결들은 이런 경우 질병에 대한 '진단 확정'이 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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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1)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207747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857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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