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를 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을 때 대습상속 인정되나?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우리 민법에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도 전에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죽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의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추정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사망하거나 피상속인에게 몹쓸 짓을 해서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추정 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 등이 그 추정 상속인을 대신해서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와 함께 인보험 중 특히 사망보험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대습상속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을 체결하면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지정했는데, 그 후 수익자로 지정됐던 상속인이 보험사고로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도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해 사망보험을 체결한 후 그의 사망 전에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이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됩니다. 이에 관해 현재까지 판례나 학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G에게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으로 장남 A와 차남 B가 있고, 장남 A에게는 아내 C와 아들 D가 있었는데, 장남 A가 먼저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아버지 G)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5억원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불의의 교통사고로 피상속인 G가 사망한 경우,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물론 차남 B가 장남 A의 아내 C 또는 아들 D보다 우선하지만, 직계비속인 A가 피상속인 G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A의 아내 C와 아들 D에게 대습상속이 인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5억원 중에서 차남 B는 2억 5천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장남 A의 상속분인 2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아내 C와 아들 D가 각각 자기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1억 5천만원과 1억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 2018년 3월 17일
  • 1차 수정일 : 2019년 5월 5일 (재등록 및 글 추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