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약관상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의 행위 면책 범위


암벽 등반

글 : 임용수 변호사


손해보험회사의 상해 관련 보험약관에는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약관에 열거된 행위로 인해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책조항을 둔 취지는 통상의 사고 범위를 초과하는 위험으로 발생하는 상해 관련 보험사고의 경우 그 위험도가 일반적인 위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험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면책조항(상대적 면책사유) 중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의 7가지 행위 면책의 적용 범위를 알아두면 유익합니다.​

여기서 전문등반이란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해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등반 중에 생긴 보험금 지급 사유나 손해이기만 하면 그 전문등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보험회사의 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전문등반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뤄질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판례 중에는 산악회의 경우 전문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스쿠버다이빙

 예전 약관에는 '스키, 사파리, 기타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스포츠)'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약관은 이를 삭제하고 7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행위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약관에 열거된 7가지 행위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스키, 사파리 여행이나 열기구 탑승으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약관에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면책조항의 적용과 관련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툼의 여지가 많아 승패가 갈릴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행글라이딩과 수상보트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약관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면책되므로,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닌 행위(가령 일회적으로 한 행위)는 보험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달리 보험회사가 면책되려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거, 예를 들자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가 기재된 증명서나 동호회 활동 내역이나 회원 명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빙벽·암벽등반,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빙벽 등반

예전에는 약관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만 면책됐습니다. 이때 '행위를 하는 동안'이란 행위 그 자체가 행해지고 있는 도중을 의미하므로, 행위를 준비하던 중의 준비운동은 담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행 약관은 '행위로 인해'로 변경됐으므로 면책의 범위가 더 확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면책조항은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앎()과 모름(不知)이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이 면책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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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 2018년 4월 7일
  • 1차 수정일 : 2019년 5월 5일 (재등록 및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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