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특별약관과 자동차상해보험금


글 : 임용수 변호사


자동차보험약관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개 보장종목으로 이뤄진 보통약관과 60여개가 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약관 중에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 다음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거의 동일하므로 자기신체사고 보험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①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② 화재 또는 폭발, ③ 피보험자동차의 낙하'와 같은 자동차 사고(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정합니다)로 인해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보험사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약정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약관이 정한 보험금(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자기신체사고' 담보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규정의 검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대해상의 약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종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약관 규정도 거의 동일합니다.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조항



피보험자의 생명(사망) 또는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고유장치 내지 차량에 계속적으로 고정돼 있던 장치)1)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컨대, 화물 차량에 부착된 기계 장치인 '와이어 인지'를 푸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2) 작업자의 바지가 차량 적재함의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3) 자동차를 하차하기에 부적당한 곳에 주차함으로써 하차를 하던 중 차량 밖으로 떨어져 다치거나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친 사고도 모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가 그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동차의 사용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즉 자동차의 사용 등 운행과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5)

자동차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조항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6), 친족피보험자7), 승낙피보험자8)(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피보험자9), 운전피보험자10)(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를 말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조항



예컨대, 자기신체사고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등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는 자기신체사고에서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에 관한 조항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조항



이 조항을 살펴보면,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은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은 실제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비용과 공제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공제액은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도 공제합니다.

과거에는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공제)하는 약관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대법원은 그 감액 약관에 대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11) 따라서 이제는 피보험자에게 안전벨트 미착용 등 법령 위반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공제(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보험의 법적 성질은 인보험(상해보험)입니다. 즉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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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해서 보장을 확대한 특별약관이 자동차상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상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와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애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인보험)에 속합니다. 약관 규정은 자기신체사고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의 보험사고도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와 동일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현대해상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DB손해보험의 약관도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보상하는 손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점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는 '상해'를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의 상해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다른 의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용어정의 규정은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주의적 규정이라고 풀이됩니다.


자동차상해보험금의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약정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약관 별표의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됩니다.12) 따라서 판례 중에는 신체감정촉탁결과 사고일로부터 3년간의 한시적으로 24%의 장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한시적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자동차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의 기간 내에서만 인정되고, 위자료 또한 후유장애가 아닌 부상에 의한 위자료만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에서 부상보험금의 한 항목인 휴업손해는 자동차 사고로 입은 부상 때문에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기준상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규정된 무직자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에 대해서는 휴업손해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13)

자동차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므로 상속인이 이를 수령했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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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8년 12월 3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8일(재등록)

1) 그러나 적재함에 목재를 싣기 위해 지면과 차량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설치한 '각목'(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또는 적재함 위에 짐을 실을 때 사용하는 '화물 고정용 밧줄'(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 로타베이터를 내리기 위해 화물 트럭의 적재함에 갈고리로 걸어 연결한 '보조철재 받침대'는 차량(적재함)과 일체가 돼 설비된 고유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629 판결.
3)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4)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5736(본소), 2012다35743(반소) 판결. 이 판결은 피보험자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폭설에 조난상태가 되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자를 만나기 위해 화물차를 벗어나 약 10시간 이상 주변을 헤매다가 추위에 체력이 저하돼 사망에 이른 경우는 피보험자동차인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기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6)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해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돼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7) 친족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8)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9) 사용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10) 운전피보험자는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12) 보상 항목은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망보험금의 항목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이고, 부상보험금의 항목은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① 입원료, ②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③ 치아보철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경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입원하는 입원기간 중 한 끼당 정해진 금액,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해 1일당 정해진 금액) 등이며, 후유장애보험금의 항목은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등입니다.
13)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1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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