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의 의의 및 근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이 의무를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라고 한다. 이 의무가 보험자에게 부과됨으로써,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보험업법도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 범위, 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32)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자이지만,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등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통해 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들이 보험자를 대신하여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 실무상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영업 일선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접촉하고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며, 보험계약자는 이들을 통해 청약하기 때문이다.33)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험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34) 즉 상법은 보험자에게 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합계약의 고객을 보호하고자 이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상대적 강행규정이다.

생명보험약관에는 약관뿐만 아니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도 함께 교부하되,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통신판매계약의 경우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35) ②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 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36)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32) 동법 제9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이란 「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3.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4. 보험회사의 명칭, 보험상품의 종목 및 명칭, 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지급 제한 조건, 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9.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참조).
33) 동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양승규, 114면; 박세민, 146면.
3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1. 1. 15. 선고 2000다3184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
35)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 당해 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생명보험표준약관 제1항 제1호 참조).
36)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생명보험표준약관 제1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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