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지의 시기
고지는 보험계약의 청약 시가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승낙할 때까지, 즉 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청약 시뿐만 아니라 청약 후 승낙 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사실이라든가 청약 후 승낙 전에 보험자가 질문한 사항도 고지사항에 포함된다. 승낙의제가 되는 경우는 청약일(무진단계약) 또는 진단일(진단계약)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고지사항도 고지해야 한다.
청약 시에 불고지·부실고지를 했거나 고지사항의 일부를 누락했더라도, 계약 성립 시까지 이를 변경·철회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계약 성립 후에 고지 내용을 정정·보충한 경우에 보험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때는 보험자가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148)가 있으나, 계약 성립 후의 추가나 변경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때는 갱신할 때를 기준으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갱신 전 계약 시에 고지한 사항 이외에 갱신할 때까지 새로운 고지사항이 생기지 않은 때는 다시 고지할 필요는 없다. 보험계약의 부활 시는 종전 보험계약의 실효 시점부터 부활계약의 청약 시까지 발생한 고지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우리 생명보험약관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기준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49)
2. 고지의 방법
고지의 방법에 관해서는 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이론상으로는 구두·서면의 방법이든 기타의 방법이든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그러나 판례는 고지수령권이 없는 보험모집종사자에게 구두로 고지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에 대한 고지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150)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보험청약서나 건강확인서 등의 서면에 질문표를 두고 그것에 답변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다.
고지는 고지의무자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를 통하여 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할 중요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표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항 없음」이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148) 강·임, 558면.
149)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150)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 2006다6984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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