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상법 제663조 본문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위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른바 상대적 강행규정(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보험약관의 내용이 상법의 보험편 규정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유리하다면 유효하지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설령 해당 약관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신고 수리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원칙에 위배되는 이상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35)


2. 인정근거


보험계약법의 규정을 강행규정화한 주된 이유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수정을 통해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보험계약은 대개 거대 자본과 정보를 가진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해 체결된다(부합계약성). 이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교섭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원칙은 정보와 교섭력의 불균형을 보정하고 보험계약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라 할 수 있다.  

역으로 해석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대등한 경제적 지위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법적 후견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예: 재보험, 기업보험 등)에는 이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3. 제663조 적용 여부에 관한 판례의 입장


어떠한 약관 조항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는, 해당 약관이 상법 규정에 비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지, 그리고 그 변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보험계약의 성격과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36)

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은 상법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부여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가중하는 특약을 무효로 보고 있다.
  • 고지의무 위반 효과의 가중: 고지의무 위반 시 상법은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에서 계약 해지권 행사 요건(안 날로부터 1월 등)이나 인과관계 요건(상법 제655조)을 무시하고,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보험금을 감축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도록 정한 약정은 상법 규정을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판례 중에는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했던 가입 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 상법 제6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37)
  • 해지 절차의 생략: 분납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상법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독촉)한 후 해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여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된다고 규정한 약관은 무효이다.38) 
  • 고의의 범위 확장: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사망한 사안과 같이, 비록 행위 자체는 의도적이었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까지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상법상 고의 면책 규정(제659조)을 불리하게 확대한 것으로 무효이다.39) 또한, 안전띠 미착용 등 단순한 법령 위반 행위를 고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책사유로 삼는 약관 역시 무효이다.40)

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라고 본 사례

반면, 판례는 보험사고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무면허운전 면책: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한 것은, 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우연성이 결여되거나 보험 보호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지, 상법 규정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산재보상 면책: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한 조항 역시, 이중 보상 방지와 산재보험 우선 적용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효하다.41)
  • 외국법 준거 조항: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한 결과 우리 상법보다 불리해지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이나 강행법규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42)
  • 담보 위험의 제한(Scope of Coverage): 상법 제732조의2 등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하도록 규정하나, 이것이 '고의 이외의 모든 사고'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특정 질병이나 특정 상황(예: 암, 이륜차 탑승 중 사고 등)만을 담보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면책사유의 신설'이 아니라 '보험사고(담보 위험)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유효하다.43)


4. 원칙 적용의 한계

가. 상법 제663조 단서의 적용(기업보험 등)

상법 제663조 단서는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여기서 '유사한 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대등한 경제적 지위나 전문성을 갖추어 법의 후견적 보호가 필요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보증보험: 보증보험44)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주계약자가 상인(건축업자 등)인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크지만, 신원보증보험이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 개인이 가입하는 형태에서는 여전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례는 영세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협의 어선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이 단서 규정의 적용을 부정한 바 있다.45) 
  • 기업보험: 수출보험이나 항공보험 등 기업 간 거래 성격이 강한 보험은 단서가 적용되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된다.46)

나. 상법상 별도의 약정이 허용된 경우

상법 자체에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또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형식을 취한 규정(예: 제638조의2 제1항 낙부통지의무, 제656조 책임개시시기 등)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유효하다.

다. 보험금액의 약정

이 원칙은 보험계약의 내용 중 '권리와 의무'의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지,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을 정하는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47) 따라서 실손해액 보상 약정, 보상한도액 설정(Limit), 또는 정액 보상 약정 등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48) 또한 보험사고 발생 후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합의로 보험금을 확정하는 것(화해계약) 역시 유효하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35) 동지: 박세민, 36면.
36) 동지: 최기원, 44면.
37)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
38)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판결.
39)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본소), 2009다38445(반소) 판결.
40)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4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6270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0654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의 의미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2)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43) 동지: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46957 판결.
44)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가 상인(건축업자 등)인 경우는 제663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채권자(피보험자)는 상인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주채무가 상사채무인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보험계약자)의 상인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신원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 개인이 이용하는 보험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김성태, 167면).
4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46)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52336 판결.
47)  동지: 채이식, 479면.
48) 채이식, 4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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