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상의 규제
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에 관하여는 뒤(아.)에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하여 약관의 교부·설명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보험자가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험자의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취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2. 보험업법상의 규제
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정관, 사업계획서와 기초서류32)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보험업법 제5조),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동법 제127조 제2항).
나.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최소한의 기재 사항이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 ②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③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 ④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받는 손실, ⑥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 ⑦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⑧ 적용 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⑨ 예금자 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3.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약관규제법도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동법 제4조), 약관의 해석(동법 제5조), 약관 조항의 무효(동법 제6조) 등을 규정하여,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작성·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약관도 약관규제법의 규율을 받게 되나, 상법과 보험업법의 규정이 약관규제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동법 제30조 제2항).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 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 목적, 적용 범위 및 규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33)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역시 적용이 된다」고 하여 상법과 약관규제법이 모두 적용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34)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32)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보험업법 제5조 3호).
33) 현행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이다.
3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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