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설명의무의 입증책임



보험약관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한다. 이를 위해 보험자나 보험모집종사자는 청약서상에 약관을 교부받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 청약자의 자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에 의한 확인을 받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축약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나 가입안내문 등의 보험안내자료를 교부받고 이에 따라 설명을 들은 다음 청약서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령했고 약관의 중요 내용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곳 바로 옆에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때는 보험자는 보험안내자료에 있는 중요 내용에 관하여 약관 설명의무를 다했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86)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자가 약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86) 동지: 최기원, 114면; 박세민, 164면, 서울고등법원 2003. 10. 2. 선고 2002나619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나74950 판결 등 참조.
일대판(日大判) 대정4(1915). 12. 24.은 "… 보통보험약관에 의할 취지를 기재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서명날인하여 청약함으로써 화재보험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응 이에 의할 의사로서 계약을 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시했고, 이 상고심 판결에 의한 파기환송 후의 동경공판 대정5(1916). 12. 28.은 "보험청약서에 보험업자의 화재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이상, 가령 계약 성립 후 비로소 보통보험약관의 교부를 받아 면책사유를 자세히 알게 된 경우라도 약관은 보험계약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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