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교부·설명의 상대방



보험약관에 관한 교부·설명의무 이행의 상대방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81) 보험계약의 승계인(양수인)82)이다. 교부·설명의무 이행의 상대방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교부·설명해도 된다.83) 타인의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약관 교부·설명의무 이행의 상대방에 속하지 않는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승계 절차에 관한 약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84) 

입문 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받고 보험설계사로 위촉받은 자라든가 그 밖의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약관을 교부·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풀이한다.85) 왜냐하면 이들은 보험 전문가로서 약관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사실상 추정되기 때문이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8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82)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은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과 보험계약 상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 승계하는 '보험계약의 양수인'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에 대한 설명을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과 동일시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은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의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자는 양수인에게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대방을 양수인으로 특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보험금 양수인에 대하여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속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양수인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주장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주장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83)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동 판결은 「차량 구입자가 차량 판매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연령에 따른 한정운전 등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자동차보험의 체결 권한만 수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8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 동 판결은 「보험계약의 승계 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85) 동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6나8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은 "최○○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상당 기간 종사하면서 오히려 다른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보험자인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보험계약자인 최○○에게 약관상 면책조항의 내용을 따로 설명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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