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권 등의 제한 여부



1. 인과관계의 부존재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상법 제655조 단서).179) 이 규정은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는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견지에서 피보험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상법 제655조 단서의 「예외 인정으로 인하여 고지의무는 실질상 큰 의미를 잃게 되었고, 민법상 사기나 착오보다 그 효력의 범위가 현저하게 축소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80)

이 경우에도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은 제한받지 않는다. 판례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181)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182)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183) 생명보험약관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보험회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즉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84) 이처럼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므로,185)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만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186) 다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187)

상법 제655조 단서 규정에 대해서는 입법론으로는 상법 제655조 단서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해석론으로서 그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풀이해야 한다는 견해188)가 다수 학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 근거는 첫째로 고지의무제도가 보험자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불량 위험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을 사후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고, 둘째로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올바로 고지했으면 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않으며, 셋째로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진실을 알았더라면 보험자는 적어도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는 보험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189)


2. 보험자의 고의·중과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단서).190) 이때 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이는 보험자의 자기과실에 의한 위험선택이라는 점에서 보험자의 해지권을 제한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에 공평한 이해 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191)

여기서 말하는 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는 보험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험의(진사의)를 비롯하여 널리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고의나 중과실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고지수령권이 없는 보험중개인이나 보험설계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자의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예로는, 보험자가 질문표에 질문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192) 질문표에 대한 답변이 오류임이 청약서 문면상 명백한 경우, 보험의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했는데 보험의가 고지사항과 다른 기재를 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보험자의 중과실이 되지 않는다.193) 왜냐하면 상법 및 보험약관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 내용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시킨 바가 없을 뿐더러, 보험자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보험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사실상 고지의무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건강진단이 위험측정 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로서의 자격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의사가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라는 사유만으로 그 의사가 건강진단 과정에서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질병을 보험자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거나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환자에 대한 비밀의 누설이나 기록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194)

보험계약 당시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지의 경우에 해지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651조 단서의 규정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은 다수계약으로서 보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단체의 구성원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악의 있는 고지의무 위반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입법론으로는 고려해 볼 문제라는 견해,195) 보험자가 확정적으로 안 때만 해지권을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견해,196) 보험계약자가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부실고지를 한 것을 알면서 위험을 인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면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보험의 원리에도 위배된다는 견해(다수설)197) 등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보험자의 자기과실에 의한 위험선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지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보험단체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해할 정도는 아니고,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하는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같은 취급을 받으므로 상법 제651조 단서 규정이 보험계약자평등대우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보험자의 해지권 제한을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특별이익198) 제공으로 보는 것도 무리다. 또한 보험자가 확정적으로 안 때만 해지권을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는 상법 제651조 단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확정적 고의'로 축소해석을 하면서까지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있는 보험자를 보호할만한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수설이 타당하다.

생명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함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


3. 보험자 및 보험모집종사자의 귀책사유 : 임의기재 등


보험계약자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서 비롯된 경우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예로, 고지의무자가 특별한 위험 상태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질문을 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경우,199)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등),200)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했거나 또는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201) 등을 들 수 있다.

보험설계사 등이 고지의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얻거나 부탁으로 그의 고지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 기재 행위만을 대행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202) 대법원 판결도 같은 입장이다. 즉 「보험계약자가 직접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보험설계사 등이 고지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설계사 등 다른 사람에게 청약 사무의 위임과 동시에 고지의무 사항의 작성도 위임한 때는 그 작성을 위임받은 자가 기재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기재했거나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재한 경우에만 임의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3)


4. 제척기간의 경과


해지권은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651조 본문).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으로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보험계약 체결권이 없는 보험설계사 등이 안 것은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중요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체결한 보험계약이더라도 해지권 행사 기간이 경과한 후의 해지 통고는 해지권 소멸 후의 의사표시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204) 제척기간을 단축하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유효하다. 각종 보험의 표준약관에서는 이 제척기간을 더 단축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불가쟁약관).205)

이때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사고조사를 시작(의뢰)할 즈음 즉 '의심을 품은 때'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와 달리 '안 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면 제척기간에 관한 상법 제651조는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규정이 된다. 왜냐하면 손해사정업체의 조사보고서 작성일이나 그것의 존부는 언제든지 조작이나 사후 가필·정정이 가능한 실정이고, 재판의 판단 기준이 되는 날짜를 보험자의 '안 날'이라는 조직(organization) 내부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시점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워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며, 또한 보험자의 내심의 의사나 확실한 인지 시점을 보험계약자 측이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 날'이란 「약관에서 보험금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기한으로 정한 기간(통상적으로 생명보험회사는 접수 후 10영업일, 손해보험회사는 접수 후 30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중요 사항에 관한 불고지나 부실고지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에 기인된 것임을 알게 된 때 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의미한다고 풀이한다. 보험금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데 필요한 기한 즉 사고조사 기간을 약관에 계약조항으로 미리 규정해 놓음으로써 보험금지급의무의 유무를 신속하게 확정할 지위에 있는 보험자로서는 사고조사 요청에 대한 보험계약자 측의 동의 거부(협조의무 위반)와 같은 특별히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사고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신속하게 마친 후 보험금지급 유무를 보험계약자 측에 통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고조사 기간이 만료되면 늦어도 그때부터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진행되고, 사고조사 기간 내에 보험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그때부터 1개월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channel, path)의 예로는 자문 변호사의 검토의견서, 의료자문 회신, 손해사정업체의 조사보고서, 보험금청구 이력(보험종목, 보험회사, 사고일시, 접수일자, 사고원인, 치료병원, 사고개요 등)이 포함된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조회 등을 들 수 있다.

판례는 그 기산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금지급의무의 유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경위에 남달리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위에 있던 보험자로서는 늦어도 중요 사항의 불고지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에 기인된 것임을 안 날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206)

여기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는, 보장개시일로부터 약관상 단축된 제척기간인 2년 이내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해지를 해서 면책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기의 제척기간인 2년이 적용되고, 이와 달리 2년 이내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상법 제651조에 따라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207)

학설 중에는 2년 이내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상법상 제척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아가 3년 이내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3년이 경과하더라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208)가 있다. 그러나 제척기간이란 법률이 규정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인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해지권이 소멸한 후에도 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상법 제651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또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법 제663조)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풀이한다.209)


5. 건강진단서 사본 등 기초자료에 의한 승낙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사본 등 기초자료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는 계약 해지나 보장 제한이 가능하다.210) 여기서 말하는 「기초자료」란 의료법 제3조 소정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는 것이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의 의뢰에 따라 보험의가 실시한 진단 결과 작성되는 건강진단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211)


6. 그 밖의 제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사항이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 소멸한 경우,212) 보험자가 해지권을 포기한 경우213)에도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79)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180) 채이식, 460면.
18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182)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183)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184)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그러나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은 여전히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약관 제16조 제6항).
185)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 24. 선고 2005가단26188, 549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1031 판결.
186)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은 「공제계약 체결 시 한쪽 눈이 실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는 전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187) 동지: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1814, 2004다31821 판결 등.
188) 양승규, 126면.
189) 양승규, 126면.
190) 「보험자는 의심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탐지의무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채이식, 459면). 이 견해에 의하면 이 탐지의무를 게을리한 보험자는 중과실이 인정되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제한된다고 한다.
191) 동지: 양승규, 126면.
192) 보험기술에 정통한 보험자가 질문표에 질문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보험 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보험자는 그 사항을 질문표에  열거하여 묻지 않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93) 동지: 서울중앙지방법원 1982. 10. 12. 선고 82가단3246 판결. 동 판결은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보험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질병을 보험자가 알지 못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권 행사의 저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94) 동지: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195) 양승규, 126면. 
196) 김성태, 233면.
197) 최기원, 196면.
198) 보험업법 제98조.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199) 동지: 최기원, 198면.
200)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종전 생명보험약관은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약관은 위 제5호와 같이 내용을 변경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예컨대 보험모집인이 보험 가입 권유 당시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회사 제출용 청약서 및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현재의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 및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정도의 일부 내용과 자필서명만을 직접 기재하도록 한 다음 뒤쪽에 붙어 있던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 및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떼어내어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회사 제출용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에 기재된 11대 질병 병력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기재한 후 보험계약자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보험회사에게 제출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가합22977 판결은,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 측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 중 고지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성(녹음)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전화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을 할 당시 보험회사의 직원이 보험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약자인 보험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약관 규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1)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
202) 동지: 서울고등법원 1996. 10. 10. 선고 96나3359 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2. 27. 선고 91가합20559 판결과 같은 법원 1993. 12. 3. 선고 93가합3084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계약자가 설계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법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가령 고지의무자의 부탁 내지 지시로 설계사가 질문표 작성을 대행한 경우에는 설계사는 고지의무자의 표시기관 내지 수족으로 작용한 것이므로 임의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203)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3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3. 12. 선고 2002나51137 판결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의사에 기하여 청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단순히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여전히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04) 동지: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578 판결.
205)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제2호.
206)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578 판결. 대법원 판결 중에는 해지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확정적으로 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 측의 보험금지급 청구에 따라 보험사고에 관한 조사를 위임하여 중간보고 등의 보고를 받은 날에서야 비로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것들이 있는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2002다759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9642, 2013다9659 판결 ), 이것들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일뿐, 직접적으로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밝힌 것이 아니다.
207) 동지: 이기수, 299면. 다만 이 견해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고 2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는 자동적으로 해지권이 소멸하므로 해지권 행사기간의 단축의 효과가 생기지만, 2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보험계약이 계속되지 않은 때는 2년의 기간이 경과해도 해지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상법의 기간과 같이 3년의 제척기간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8) 野津 務, 신보험계약법론, 220-221면.
209) 동지: 유관우·이현열, 인보험약관해석, 2006(다음 면부터 '유·이'라고 한다), 369면.
210)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제4호.
211)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1814(본소), 31821(반소) 판결.
212) 최기원, 192면. 이 견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그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21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이 판결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유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해지권의 포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최기원, 201면은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위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보험료를 수령했다고 하여 해지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러나 보험료를 장래의 보험기간을 위하여 수령했다면 보험료의 수령은 보험자의 해지권 포기로 볼 수 있을 것」라는 입장이고, 손주찬, 530면은 「실제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보험자가 알면서 이의 없이 고지한 그대로 기재한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또는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