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산부의 폐동맥색전증, 면책사유인 출산 또는 의료처치?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임용수 변호사 ]

임산부가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출산한 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급성 폐동맥 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질병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입니다. 출산 중인 임산부가 급성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고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유족들인 정 모씨와 딸 정양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의 소개와 함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케이스메모)을 덧붙여 드립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단독 강영훈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출산 중 급성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양모씨의 유족들(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흥국화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유족들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흥국화재는 유족들에게 213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면책사유로 정해진 '출산(제왕절개 포함),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지'란 임신에 따라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산모의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에 대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련의 의학적 검사, 진단 및 처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임신 중에 비로소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는 증세 내지 질환이라도 그것이 임신에 따라 통상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면책사유 내지 면책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중 폐동맥색전증
이어 「임신기간 특히 출산 직후에는 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드문 질환이고(폐색전증은 7,000명의 임산부 중 1명 꼴로 나타남), 더군다나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희박하며(미국의 경우 1991년부터 1999년 사이 1년에 10만명의 출산 중 2명 미만으로 사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거의 보고되지 않다가 식생활 등이 서구화 되면서 조금씩 보고됨), 특히 양씨는 급성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어서, 양씨의 사례를 두고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정양을 출산한 다음 날 갑자기 쓰러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에 후송돼 36일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심부정맥 혈전증에 의한 급성 폐동맥 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고 즉 면책사유인 '출산(제왕절개 포함),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 등(이하 '의료처치 등')이란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통상 예측할 수 있거나 또는 통상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나 문제되는 합병증과 같은 위험을 보험 보장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양씨에게 발생한 손해가 출산 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폐색전증 등의 질병이 발생해 그 질병을 치료하던 중에 발생한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통원의료비, 질병입원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손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에 반합니다.

또 산모에게 흔치 않은 폐색전증이 일어났고 산모를 치료한 의사가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경우라면 산모도 당연히 폐색전증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폐색전증은 임신, 출산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므로 면책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질병을 보장하는 질병보험에서 「폐색전증」이 엄격한 해석을 요하는 약관상 면책사유인 '의료처치 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지만, 흥국화재의 주장과 같이 의사의 과실이 개입됐다면 이는 임신, 출산과 관련해 통상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결과가 되므로, 보험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질병입니다. 보험가입자는 이처럼 통상 예측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 질병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018년 3월 31일

반면, 2017년 선고된 판결 중에는 피보험자가 양쪽 무지외반증(hallux valgus) 수술을 받은 후에 왼발 모지에 발생한 신경손상으로 인한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와 관련해, 그런 후유장해가 급격한 외래의 사고에는 해당하기는 하지만 양무지외반증 수술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아닌 다른 합병증이라거나 의료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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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8년 3월 31일
  • 1차 수정일: 2019년 4월 18일 (재등록 및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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