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불가분의 원칙



1. 의의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이란 보험료기간 내의 위험을 불가분적인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내의 보험료도 불가분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54) 보험기간이 여러 보험료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 어느 한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는 관념상 하나로 보아야 하고, 이를 더 이상 세분할 수 없다는 원칙이 이른바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이다.    

이 원칙 아래에서는 예컨대 보험료기간이 1년인 경우 보험자는 그 기간에 대한 위험을 인수한 것이 되므로 보험계약이 해지 등으로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보험료기간 전부의 보험료를 취득할 수 있고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된다.


2. 입법례


보험료의 불가분성에 관한 입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일반적 규정 방식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방식이며, 스위스보험계약법이 이에 속한다. 동법 제24조는 「보험계약 또는 이 법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험료기간의 일부에 대한 위험만을 부담한 경우에도 현재 진행 중인 보험료기간에 관하여 약정된 보험료의 전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하는 때 계속되는 보험료기간에 관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별적 규정 방식

이것은 계약의 실효·해지 등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보험료의 불가분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독일보험계약법이 이에 속한다.


3. 학설


학설 중에는 초과보험에 있어서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 단서)는 규정과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상법 제677조)는 규정의 반대해석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55)가 있다. 그러나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은 보험의 기술적 성질 때문에 이론상 인정되는 것일 뿐, 상법상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험계약상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원칙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56)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이 임의로 해지된 경우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고(상법 제649조 제3항), 보험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도 보험료의 분할지급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또는 일할계산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54) 정찬형, 532면.
강·임, 555면은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보험자의 위험부담이 개시되고, ② 보험자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55) 강·임, 555면.
56) 동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 판결. 동 판결은 「상법 제649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위 보험료불가분의 원칙과는 달리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652조 제2항은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변경되거나 증가되었다는 통지를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자가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 반환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 상법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사고 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상법 또는 상법상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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