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지급시기와 지급장소



1. 보험료의 지급시기

가. 보험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통설). 보험료의 지급시기는 선급과 후급으로 나눌 수 있으나,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선급이 원칙이다.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상법 제650조 제1항). 이때 보험료의 전부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일시납)이고, 제1회 보험료란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분할납)를 말한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전체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납 하는 것이 보통이나,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분할납이 보통이다. 생명보험약관에도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122)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한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23) 

계속보험의 경우 계속보험료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650조 제2항).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는 2년의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나. 보험료수령권자와 보험계약자의 대납 약정 시에는 약정일에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본바와 같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는 선급이 원칙이지만, 후급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제 등 이른바 상호보험에서는 보험단체의 운영 실적에 따라 보험단체 구성원들에게 사후에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124) 판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서 공제조합원의 보험료(분담금)납입의무와 관련하여 추가 보험료의 지급 채무는 당해 사업연도 말의 결산총회에서 추가 분담금 부과 결의가 된 때 비로소 발생·확정된다고 보고 있다.125) 

라. 보험료 선급의 경우 보험료 납부는 전체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가 또는 일정 기간 주기로 분할하여 납입하는가에 따라, 일시납과 분할납(분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어느 방식에 의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정해진다. 분납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2. 보험료의 지급장소


보험료지급의무는 지참채무이므로, 보험료의 지급장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보험자의 영업소이다(상법 제56조). 보험료는 실제에 있어서 수금 사원이 직접 보험계약자를 방문하여 추심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추심채무로 한다는 특약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126)가 있다. 그러나 보험 거래에서 추심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지참채무를 추심채무로 변경한다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127) 실제로 추심을 하더라도 지참채무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1회에 걸쳐 보험료를 수령해갈 것을 보험회사에게 유선으로 독촉한 사실 및 관례상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료를 방문 수금해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료납입의무가 지참채무에서 추심채무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28) 은행 등의 창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지로(Giro) 또는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On-line), 텔레뱅킹 등에 의한 보험료지급도 지참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험약관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합의로 추심채무로 할 수 있다. 예컨대, 특약으로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약정된 이체일자에 이체계좌로 보험료 상당액을 예치하여 두면 족하므로 특약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보험료납입채무는 추심채무에 해당된다.129) 또한 약관 등으로 보험회사가 방문 수금을 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면 추심채무화 된다고 보아야 한다.130)

실무상 지참채무와 추심채무의 구별 실익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추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채무가 이행지체로 되는지 여부에 있다. 지참채무와는 달리 추심채무는 보험자가 보험료를 추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보험계약자의 이행지체(보험료 납입 지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131) 따라서 보험료납입채무가 추심채무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수령지체에 있는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22)​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생명보험표준약관 제23조 제1항 후문).
123)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124) 동지: 김성태, 296면.
125)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7959 판결.
126) 양승규, 153면; 김성태, 297면; 이기수, 101-102면; 손주찬, 552면.
127) 동지: 최기원, 244-245면.
128) 동지: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9408 판결(하급심: 인천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나4522 판결); 영업배상책임보험분쟁사례 1994. 4. 11., 94-1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9408 판결은 보험대리점이 고객을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험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금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의 분할보험료 납입 채무가 추심채무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29) 서울중앙지법 2002. 5. 28. 선고 99가단325087 판결은, 보험계약자는 약정 이체일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그 약정 이체일로부터 1월의 납입유예 기간동안에도 보험자가 통상적인 자동이체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 계좌에서 분할보험료를 자동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그 계좌 잔고를 분할보험료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분할보험료의 이행의 제공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허용되는 1월의 납입유예기간 중 분할보험료의 자동이체용 계좌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납입 방법을 직접 납부 방식으로 바꾼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30) 동지: 서울중앙지법 1984. 7. 25. 선고 83가합7089 판결.
13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2866 판결(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2나28929 판결)은 회사가 계약자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용 계좌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자에게 해지예고부 최고를 하면서 분할보험료 납입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에서 직접납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계약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써 계약자의 이행 방식이 직접 납부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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