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약정과 변경



1. 보험료의 약정​

보험료는 계약 체결 시에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증권에 표시된다. 보험료는 보험자가 정한 보험료율에 의해 결정되며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증감)할 수 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117) 보험료 할증 등과 같은 별도의 조건을 붙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18)


2. 보험료 감액 청구​


보험료의 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감액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한쪽의 의사로 감액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해 감액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상법 제647조), ②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히 감소된 때(상법 제669조 제3항)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감액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보험료 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료 감액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즉 보험료의 감액은 그 위험이 소멸된 후의 보험료기간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119)

보험료 감액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예를 들어 특별위험 소멸 시의 보험료 감액 청구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가 고율로 책정되었다는 점120)과 그 위험이 소멸되었다는 점121)을 감액을 주장하는 보험계약자가 입증해야 한다.​


3. 보험료 증액 청구​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2항).

또한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17) 보험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강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를 '표준체'라고 부르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표준체와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한 피보험자를 '표준하체'라고 부른다.
118) 생명보험표준약관 및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 등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9) 최기원, 238면은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료는 감액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보험료기간의 다음 보험료기간 이후에 보험료가 감액되는 것이지 이미 경과한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120) 보험계약 당시에 특별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동일 보험단체의 평균 위험요율보다 높은 위험요율로 약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특별조건부 인수계약' 또는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이라고 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최고 2배까지 할증보험료를 더 받는 조건으로 그 위험을 인수한다.
121) 예를 들어 B형 간염보균자가 할증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내용의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을 체결했으나, 그 후 B형 간염 항체가 생성되어 B형 간염으로 인한 합병증의 병발 원인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특별위험이 소멸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B형 간염 항체의 생성 시점 이후에 납부된 할증보험료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보험회사의 B형 간염 보균 계약심사(underwriting) 기준에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입원 또는 수술 특약에 대한 부담보기간을 정하는 등 특별조건부 인수기준에 맞게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B형 간염 항체가 생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할증보험료 등 별도의 인수 기준을 두지 않고 정상계약(표준체)으로 계약을 인수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특별위험의 소멸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보험료 할증에 대한 위험소멸 시 보험료 감액 청구권 인정 여부(제2010-2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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