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기능과 폐단



1. 보험의 기능

가.  생활 안정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하거나 경감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이나 기업경영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은 보험 가입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여 종전과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보장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나. 자금 공급

보험사업자는 위험 인수에 대한 대가로 여러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납입 받아 국가의 엄격한 감독하에 이를 관리하고, 또한 축적된 보험료를 주식 투자 등 산업자금으로 이용하거나 일반대출에 의하여 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므로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 신용 수단

보험은 신용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한다. 개인의 경우 담보물을 손해보험에 들면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융자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은 곧바로 보험이 신용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라. 위험 분산

보험사업자는 단독으로는 부담하기 어려운 거대한 위험이나 위험률이 높은 위험에 관하여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위험을 다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재보험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게 되면 하나의 보험사고는 단순한 국내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서로 연관을 맺게 된다.7)
 

2. 보험의  폐단


보험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순기능을 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자가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 일부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도적적 위험(moral hazard) 또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과거의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생명보험을 체결한 경우라든가,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또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의 목적에 방화를 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보험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도덕적 위험은 보험을 악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반사회적인 현상으로서 보험 제도의 역기능 또는 폐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막기 위하여 형사적으로 사기죄, 살인죄 등으로 처벌을 하고, 상법상으로도 고지의무를 명시하고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규정하는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보험을 악용하는 도덕적 위험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므로 여러 측면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7) 동지: 양승규,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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