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개념



1. 보험의 의의

보험(insurance; Versicherung)은 특정한 동종의 위험에 놓여있는 많은 경제주체가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단체(위험단체)를 구성하고, 미리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갹출 적립하여 위험에 대비한 공동 비축 기금을 마련한 후,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손해를 입은 구성원에게 기금에서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전보하여 줌으로써 대수의 법칙에 따라 위험을 종합 평균하여 분산화를 꾀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 개념의 구성 요소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보험 개념의 구성 요소


가. 위험

보험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는 말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보험은 불확실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때의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은 상해나 화재 등과 같이 그 발생 여부가 불확정한 경우가 있고, 사망과 같이 발생할 것은 확정적이지만 그 발생 시기만 불확정한 경우도 있다.

사고 위험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불확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에게 주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면 보험으로 성립될 수 있다(상법 제644조 단서).

나. 위험의 동질성

보험에 있어서는 동질적인 위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에 근거하여 위험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보험의 요건으로서 위험의 동질성이 요구된다.

가계보험의 경우와 같이 여러 종류의 위험(도난·화재·상해 등)이 결합된 보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가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의 동질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2)

다. 위험의 다수성

위험의 다수성도 요구된다. 보험은 동일한 위험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단체(보험단체)를 구성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에게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구성원이 공동하여 충족시킨다는 이른바 위험단체적 성질을 가진다.

위험단체와 그 구성원의 관계는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관계라고 표현되고 있다.3)

라. 대수의 법칙(보험료·보험금의 산정)

보험은 보험료 지급과 위험 인수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수지상등의 원칙 또는 급여·반대급여균등의 원칙). 즉 보험료 수입의 총액과 보험금 지급의 총액이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

보험료나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할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위험 발생에 관한 경험을 토대로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개연율(위험률)을 예측하여 산정한다.

보험사고는 개개의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그 발생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우연히 발생한다. 그러나 우연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이를 장기에 걸쳐 많은 사람을 대수적으로 관찰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하는 사고의 빈도는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마련인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사망에 관해서도 어떤 특정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해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수의 법칙에 따라 통계적으로 사고의 개연율과 사고에 대비한 필요 총액을 측정하여 구성원 각자의 위험률에 따라 부담하여 납부하는 보험료의 총액이 손해 전보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3. 보험과 유사한 제도


가. 도박·복권

도박·복권은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급여·반대급여의 관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행계약으로서의 보험과 유사한 점이 있다.

보험제도는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고 그 목적이 위험의 제거·경감 및 경제적 수요의 충족에 있지만, 도박·복권은 위험단체의 개념이 없고 그 목적이 요행에 의한 일확천금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나. 저축

저축과 보험은 모두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된다. 그러나 저축은 많은 경제주체의 결합 방식이 아니고 위험을 특정하여 대비하는 것이며, 그 주체가 개인적·임의적으로 저축금을 적립하고 또한 처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구별된다.4)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계약(저축성보험)이 있다.

다. 자가보험

자가보험(self-insurance)은 어떤 경제주체가 그가 소유하는 물건이나 시설에 화재·재난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산출된 일정한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적립하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가보험은 경제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계산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하다.

그러나 자가보험은 하나의 경제주체에 의한 일종의 저축이고, 많은 경제주체가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과는 다르다.

라. 보증

보증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는 인적 채권담보제도이다.

보증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건이 불확실성을 가지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위험단체성이 없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험과 구별된다.

마. 공제

공제는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회원)들이 사망이나 화재 등과 같은 불확실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금액(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의 복지후생 또는 경제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상호부조 제도이다.

오늘날 우체국이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각종 운수공제조합 등이 공제의 이름으로 영위하는 생명공제, 화재공제, 농협공제, 어선공제 및 자동차공제 등이 이에 속한다.

공제는 그 실질이 보험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 유사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제금의 산정 방식이나 급부 수준 등으로 볼 때 보험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 있다.

보험의 성격을 가진 공제인가 아니면 단순한 공제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 경제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불과한가, ② 가입자들이 납입하는 금액이 급여·반대급여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해져 있는가, ③ 공제사업이 대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될 정도로 가입자의 범위가 광범위한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5)

대법원 판례는 보험의 성격을 가진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관한 상법 규정의 준용을 인정하고 있다.6)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2) 동지: 최기원, 보험법, 2002(다음 면부터 '최기원'이라고 한다), 8면.
3) 동지: 양승규, 23면.
4) 동지: 양승규, 24면;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다음 면부터 '김성태'라고 한다), 29면.
5) 동지: 이기수외 2인 공저, 보험·해상법, 2003(다음 면부터 '이기수'라고 한다), 7면.
6)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6270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