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분류



1. 공보험과 사보험

이것은 보험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가. 공보험

공보험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다시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한 사회보험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한 경제정책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은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고, 수출보험, 예금보험 등은 경제정책보험에 속한다.

공보험은 국가 등이 스스로 보험자가 되어 직접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국가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받은 특수한 사법인이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험관계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정되므로 상법 보험 편이 적용될 여지가 적고, 가입에 있어서 강제성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사보험

사보험은 사적 주체가 사경제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보험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따르고 그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사보험은 다시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으로 나뉜다. 상법상의 보험은 모두 영리보험에 해당한다.

다. 공보험과 사보험의 관계

양자는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이나 재정의 운영 방식, 가입 방식, 보험료 불납시 징수 방법, 수급권(보험금청구권)의 처분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으며, 적용 법규도 크게 다르다.8)


2.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영리보험은 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보험이고(상법 제46조 제17호), 상호보험은 보험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이 상호회사라는 단체를 형성하여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보험자인 상호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보험이다.

양자는 서로 법률 형식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보험관계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상호보험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상법의 영리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664조).


3. 인보험과 재산(물건)보험


이것은 보험사고의 발생 대상(보험의 객체)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가. 인보험

인보험이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는 보험(상법 제727조)을 말한다. 여기에 속하는 보험으로는, 생명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건강보험) 등이 있다. 상법에서는 인보험을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보험

재산보험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 가운데 피보험자의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 생긴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을 물건보험이라고 하고, 특정물이 아닌 피보험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생긴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을 재산보험이라고 한다.

물건보험은 다시 보험사고의 객체 및 종류에 따라 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보험에는 책임보험이 있다.


4.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가.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의 재산상의 손해액에 따라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는 보험이다(부정액보험). 상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험·책임보험·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나. 정액보험

정액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액과 보험금이 동일한 보험이다. 생명보험이 이에 속한다.


5. 원보험과 재보험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 책임을 지는 보험자(원보험자 또는 원수보험자)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자신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데,9)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하고, 재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최초의 보험을 원보험이라고 한다.

원보험자는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질적·양적·장소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고, 또 재보험자도 자신이 부담하는 재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그 재보험금 지급 책임의 일부를 재재보험자에게 인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쇄적인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보험사고는 단순한 국내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연계된다. 원보험이 손해보험인지 인보험인지를 불문하고, 재보험은 언제나 손해보험(책임보험)이다.


6. 개별보험·집합보험·단체보험


개별보험은 개개의 물건 또는 사람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에서는 이를 단생보험이라고도 한다. 집합보험은 물건의 집합체를, 단체보험은 사람의 집합체를 각각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예컨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1개의 자동차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공장의 건물 및 건물 안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가 집합보험에 속하고, 사업장의 대표자가 그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1개의 상해보험을 체결하는 경우가 단체보험에 속한다.

집합보험은 운송 중의 화물이나 집안의 가재도구와 같이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하는 특정보험과 공장이나 창고 안의 동산이나 점포 안의 상품과 같이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수시로 교체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총괄보험이 있다.


7.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이는 보험자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가 기업인지 또는 개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기업보험은 기업인이 그의 기업 경영활동에 따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운송보험·재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업보험은 보험계약자인 기업인이 보험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이 후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계보험은 비상인(非商人)인 개인이 가계 활동의 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상해보험·주택화재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8.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임의보험은 가입이 전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보험, 즉 보험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보험이다. 대부분의 영리 사보험은 임의보험에 속한다.

반면에 강제보험은 법률에 의하여 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사회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8)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김성태, 41-45면의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구별과 관계」 참조.
9) 동지: 김성태,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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