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및 (가)압류 등



1.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기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금전채권이다. 그러므로 양도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에게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되고, 보험계약자 등도 보험계약의 처분과 영수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나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등과 같이 법에서 특별히 보험금 등의 압류·양도를 금지한 경우는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채권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한 입법취지는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즉 보장성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나목은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 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9) 제40조의 압류 등 금지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 청구권의 압류 등을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압류·양도가 금지된 그 청구권(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60)

자배법 제40조 소정의 압류·양도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고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대인배상Ⅱ에 해당되는 보험금은 압류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61)


2.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강제집행하여 수령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62) 그 방법으로는 「원칙상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보험계약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압류채권자가 특별환가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견해63)가 있으나,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신분법상의 권리와 성질을 달리하고 보험계약자만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일신전속권이라고 할 수 없어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① 특별현금화명령을 받는 방법(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이외에도 ② 압류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아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③ 해지권 대위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해약환급금청구권을 다시 대위 행사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



3. 보험 실무상 압류된 보험계약도 부활이 가능한지 여부도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부활은 실효된 보험계약의 보험료 환급금 채권을 가지고 부활계약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결과가 되어 압류명령의 효력에 반하므로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활 청구를 한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하여 부활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는 실효된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자가 압류된 계약임을 이유로 부활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부활을 승낙한다고 하더라도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부활계약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59) 다음부터 '자배법'으로 줄여 부르기로 한다.
60)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판결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 청구에 대해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61) 대법원 2006. 4. 20.자 2005마1141 결정.
62) 일(日) 최고재판(1999. 9. 9.)은 「생명보험의 해지권은 신분법상의 권리와 성질을 달리하고 그 행사를 계약자만의 의사에 맡겨야 할 사정이 없기 때문에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 없고, 해약환급금청구권은 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압류한 해약환급금청구권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행위이다. 따라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약환급금청구권의 압류를 인정한 실질적 의미가 상실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해지권의 행사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의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한 행위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63) 김성태, 263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