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생 원인
가. 보험계약의 무효 및 취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가령 ①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민법 제103조), ②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상법 제644조 본문), ③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상법 제731조), ④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초과보험이 체결된 경우(상법 제669조 제4항), ⑤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상법 제732조 본문),64) ⑥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의 무효 원인에 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령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나. 보험계약의 해지
상법 제639조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65)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1항).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3항). 미경과보험료란 보험계약이 해지될 당시의 보험료기간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보험자가 위험에 대한 보장을 했으므로, 위험을 보장한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는 비록 보험사고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 즉 보험료적립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한다(상법 제736조). 보험계약자 측이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2. 소멸시효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의무는 보험금청구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64)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상법 제732조 단서).
65)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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