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의 정액보험금과 이득공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3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득공제의 과정을 손익상계라고 한다.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57)

그런데 보험사고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여 생명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 생명보험금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익으로 보아 보험수익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국내 및 일본의 학설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들어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각종의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액보험금은 가해자가 보상해야 될 금액에서 손익상계할 대상이 아니라는 비공제설로 일치되어 있다.

판례도 인보험에서의 정액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58)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5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58)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일(日) 최고재판(1980. 5.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은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해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해서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일(日) 최고재판소(1980. 5. 1.)도 「생명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며 원래 불법행위의 원인과 관계없이 지불되어야할 것이므로 우연히 교통사고와 같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급부되었다고 해도 이것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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