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지의무자
가. 고지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상법 제651조).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를 제외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도 고지의무자에 포함된다고 풀이한다. 왜냐하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보험계약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고, 동시에 보험의 목적을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이다.108)
다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인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지지 않는다.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나. 고지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각자가 고지의무를 지나, 그 중의 1인이 고지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고지의무자는 고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고지할 때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뿐 아니라 대리인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사항도 고지해야 한다.
자연인인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때는 그 상속인이 고지의무를 지고,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때는 대표기관의 구성원들이 각기 고지의무를 진다.109)
다. 생명보험자로부터 신체검사를 위탁받아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보험의가 고지 수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이 없다. 그러나 보험의가 신체검사를 했다고 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가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110)
2. 고지의 상대방(고지수령자)
가. 서설
고지의무자가 고지해야 할 상대방은 보험자와 그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다. 보험대리점 중 체약대리점이나 보험자로부터 신체검사를 위탁받은 보험의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인정되지만, 중개대리점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다. 보험중개사(보험중개인)나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도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고지수령자가 아닌 자에게 구두로 고지를 했더라도 보험자에게 제출하는 보험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상 보험자에게 고지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판례도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11)
이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표현대리이론(민법 제125조 이하)을 적용하는 수밖에 없으며 입법론으로는 고지수령자의 범위를 넓혀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112)가 있다.
나. 보험의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의(진사의)는 보험자와 고용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의 신체를 검사하여, 위험측정 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의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의는 그 업무의 특성상 계약체결대리권은 없으나,113) 의사라는 직무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관계이든 고용관계이든 고지수령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114) 따라서 보험의에 대한 고지는 보험자에 대한 고지와 동일시되므로, 보험의의 지(知) 또는 과실로 인한 부지(不知)는 보험자의 지 또는 과실로 인한 부지로 인정된다.115)
다.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가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종전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이에 관해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부담의 공평을 고려하여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116)도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보험자의 보조자로서 계약체결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은 없고, 단지 제1회 보험료수령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117)의 입장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지는 보험자에 대한 고지가 되지 않으며, 보험설계사가 고지사항에 대하여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경우 이를 보험자의 지·부지로 돌릴 수는 없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08) 동지: 양승규, 118면; 최기원, 158면.
109) 최기원, 158면.
110) 동지: 서울고등법원 1975. 12. 17. 선고 73나950 판결. 동 판결은「비록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의로부터 진단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위궤양으로 인한 위출혈 증세로 각혈까지 한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의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111)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본소), 2006다69844(반소) 판결.
112) 손주찬, 521면.
113)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605 판결.
114)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동 판결은 신체검사(검진)가 위험측정 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로서의 자격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고지수령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115) 동지: 서울중앙지방법원 1983. 6. 1. 선고 83가합488 판결; 손주찬, 521면; 이기수, 297-298면. 보험의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진사의(보험의)는 보험자로부터 청약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을 진사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중요 사항에 관한 고지를 수령할 대리권이 수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추정설이 다수설이다.
116) 서돈각, 상법강의(하), 1985(다음부터 '서돈각'이라고 한다), 356면.
117)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본소), 2006다69844(반소)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64293 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은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보험자의 외무사원에게 기왕 병력을 말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에의 고지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은 보험설계사에게 제1회 보험료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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