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교부·설명의 방법



보험약관 교부·설명의 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면 구두로 하든 그 밖의 방법으로 하든 무방하다. 보험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70) 형식적인 설명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 가입 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보험자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설명한 내용을 계약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71) 

중요한 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또는 가입안내문 등과 같은 보험안내자료72)를 제시하면서 그것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도 된다.73)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을 수신했을 때는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74) 

또한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통신판매계약의 경우는 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75)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 당해 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76) ②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 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77)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계약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보험자가 비록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 전부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약관 중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 내용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약관 내용은 계약에 편입된다. 보험 실무에서도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주로 문제시하고 있으며, 약관의 교부에 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78)

​단순히 안내문 등의 송부에 의한 형식적인 명시만으로는 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79) 이 점은 통신판매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80) 예컨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70) 동지: 대법원 1995.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71)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제2항. 동조 제2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72) 보험안내자료에는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의2. 보험금지급제한조건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73) 동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 1. 14. 선고 2002가단1245 판결.
74)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75) 설명문이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를 말한다.
76)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77)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78) 동지: 제주지방법원 1985. 10. 31. 선고 85나65 판결.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약관 책을 직접 교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중요한 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또는 가입안내문 등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9) 동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동 판결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송한 사정만 가지고서 바로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주운전자를 부실 신고한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 해지의 불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했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80)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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