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부 및 설명의 기본 원칙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 방법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구두로 설명하든, 서면이나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든 무방하다.
- 실질적 설명의무: 단순히 약관을 전달 또는 송부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주는 방식의 형식적인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험상품의 특성, 위험도 수준, 고객의 가입 경험 및 이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중요 내용의 구체적 설명: 보험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에 담긴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67)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중요 사항(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및 위법계약해지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설명 내용의 이해 여부 확인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설명을 마친 후, 계약자가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68) 확인 방법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최근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안전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모바일 인증 등)도 널리 활용된다.
약관 책자를 직접 읽어주는 대신, 중요한 내용이 요약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가입안내문 등과 같은 보험안내자료69)를 제시하며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허용된다.70)
3. 통신판매(TM/인터넷) 계약의 특례
전화, 우편,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체결되는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교부 및 설명 방법이 인정된다.
- 인터넷 계약: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약관 및 설명문71)을 읽거나 내려받게(Download) 할 수 있다.72) 단, 계약자가 이를 실제로 읽거나 다운로드했음을 확인하는 절차(클릭, 전자서명 등)가 수반되어야 교부·설명한 것으로 간주한다.73)
- 전화(TM) 계약: 전화를 통해 계약에 필요한 사항(청약 내용, 보험료, 보장 기간, 고지의무 등)을 질문하거나 설명하고,74) 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순히 컴퓨터 화면에 약관을 띄워 보여주거나(Scrolling), 이메일로 안내문만 발송하는 식의 '형식적 명시'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 최신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가 설명 화면을 건너뛰지 못하도록 최소 체류 시간을 두거나, 중요 내용을 팝업, 강조색 등으로 강조하여 실질적인 이해를 돕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설명의무 위반의 법적 효력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 자체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의무 위반 시 강력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 계약 내용 편입 배제: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반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면 계약 내용으로 유효하게 편입된다.
- 입증 책임: 실무상 약관의 교부 사실보다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며,75)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있다.
5. 최신 판례 및 법적 쟁점
기존 문헌은 2013년 판례 등을 인용하고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설명의무의 대상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 위법계약해지권(금소법 제47조): 과거에는 설명의무 위반 시 해당 약관 조항만 무효가 되었으나, 현재는 소비자가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경향: 암보험 약관에서 전이암이 아닌 '원발부위(최초 발생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고객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판결이 유지되고 있다(대법원 2023다250746 등).
- 설명의무와 통지의무의 관계: 보험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상법상 규정된 '통지의무(위험 변경 시 통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대법원 2024다289680)이 선고되어,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되지는 않음을 명확히 했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67) 동지: 대법원 1995.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은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약관을 게시하고 그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고객과 사이에서 재화나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68)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제2항. 동조 제2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69) 보험안내자료에는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의2. 보험금지급제한조건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70) 동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 1. 14. 선고 2002가단1245 판결.
71) 설명문이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를 말한다
72)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73)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74)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75) 동지: 제주지방법원 1985. 10. 31. 선고 85나65 판결.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약관 책을 직접 교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중요한 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또는 가입안내문 등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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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3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