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에 대한 감독



Ⅰ. 보험업 감독의 필요성

보험업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특수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험업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입 받아 국가의 엄격한 감독하에 이를 관리하고, 축적된 보험료를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성' 내지 '사회보장적 기능'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보험업의 공공적·사회보장적 기능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보험업 감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Ⅱ. 보험업의 감독 방식

보험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방식에 관한 입법주의로는 크게 공시주의, 준칙주의, 실질적 감독주의의 3가지로 구분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여 보험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실질적 감독주의란 국가가 보험업의 허가 단계뿐만 아니라 허가 후의 영업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실질적·계속적으로 감독하는 방식으로, 보험업의 영업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업법도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현행법은 보험업 영위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4조 제1항), 허가 후에도 경영 건전성 및 영업 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보험업법상의 규제

1. 보험감독기관

보험업을 감독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보험업의 허가·취소, 보험회사의 해산·합병 인가 등 보험업의 진입과 퇴출 및 제재에 관련된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실무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보험사업자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권을 가진다. 보험업법은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94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검사 및 제재 건의 등의 감독권은 금융감독원장이 행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2. 보험업의 허가

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주의에 따라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4조 제1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 보험회사로 제한되며, 허가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로 간주된다(동조 제6항).

나. 허가의 요건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 보험회사 제외)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보험업법 규정에 의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②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③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④ 대주주(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보험업법 제6조 제1항).

또한, 보험회사는 ①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②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 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종목,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인 경우 외에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1사 1면허' 원칙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단종 보험사나 디지털 보험사 등 자회사를 통한 업권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 자본금 요건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9조 제1항). 다만, 다음과 같이 취급하는 보험 종목이나 영업 형태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 보험 종목의 일부만 취급하는 경우: 5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20억 원 이상의 자본금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다(동조 제3항 신설). 이는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생활밀착형 미니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전화·우편·컴퓨터 통신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위 기준 자본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동조 제2항).

3. 금융위원회의 감독명령권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명령권을 가진다.
  • 경영 개선 명령: 보험회사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예: 지급여력비율 악화 등)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금의 증액, 점포의 폐쇄, 임원의 직무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31조 제1항). 특히 새로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하에서 재무 건전성 감독은 더욱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기초서류 변경 명령: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약관, 사업방법서 등)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 장래효: 기초서류 변경 명령 시,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4. 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

  • 보고 및 자료 제출: 금융위원회는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 상황에 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33조 제1항).
  • 검사: 보험회사는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2항). 검사 대상인 '업무'에는 보험 모집, 보험료 수납, 자산 운용,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가 포함되며, '재산 상황'은 자본 적정성 및 지급 여력 등을 의미한다.
  • 검사권의 강화: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 권한 또한 강화되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감독이 엄격해지고 있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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