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에 대한 감독



Ⅰ. 보험업 감독의 필요성

보험업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감독과 규제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보험업이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납입을 받아 국가의 엄격한 감독하에 이를 관리하고 축적된 보험료를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성 내지 사회보장적 기능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보험업법 제1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험업의 공공적·사회보장적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Ⅱ. 보험업의 감독 방식

보험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방식에 관한 입법주의로는 공시주의, 준칙주의, 실질적 감독주의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여 보험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실질적 감독주의는 국가가 보험업의 허가뿐만 아니라 그 허가 후의 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험업을 실질적·계속적으로 감독하는 방식으로 보험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업법도 실질적 감독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 즉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업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고(보험업법 제4조 제1항), 허가 후에도 보험업을 계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보험업법상의 규제

1. 보험감독기관

보험업을 감독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 보험감독기관이다. 보험업의 허가, 제재, 보험회사의 해산·합병의 인가 등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보험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조기관이지만 보험사업자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권을 가진 중요한 감독기관이다.

보험업법은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94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실질적으로 보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 보험감독기관의 중심이 되어 있다.

2. 보험업의 허가

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보험업에 대하여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보험업은 감독 당국의 허가를 얻어서만 경영할 수 있다. 즉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4조 제1항).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 보험회사로 제한하며, 보험업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간주한다(동조 제6항).

나. 허가의 요건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외국 보험회사를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보험업법 규정에 의한 일정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②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③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④ 대주주(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보험업법 제6조 제1항).

보험회사는 ①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②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 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종목,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인 경우 외에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보험회사는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 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보험법법 제9조 제1항).

전화·우편·컴퓨터 통신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는 앞에서 정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동조 제2항).

3. 금융위원회의 감독명령권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자산의 장부 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31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또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금융위원회는 위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4. 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감독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33조 제1항).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 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2항). 여기서 보험회사의 업무란 보험의 모집, 보험료 수납, 보험 자산 운영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말하고, 자산 상황은 자본, 보험금지급 능력 등에 관한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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