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주요 관계자



보험계약의 주요 관계자로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들 수 있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손해보험, 인보험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손해보험, 인보험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

가. 보험자

보험자(insurer, underwriter, Versicherer)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의 인수는 기본적상행위이므로,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보험자는 상법상의 상인이다(상법 제4조, 제46조 제17호).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1)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가진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에 한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업을 영위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보험업법 제200조 제1항), 허가받은 보험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하거나 대리한 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3조, 제209조 제3항 제1호).

상호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상법상의 보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구성원(사원)의 보험을 목적으로 하므로, 영리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된다(상법 제664조).

보통 1인의 보험자가 하나의 보험을 인수하게 되나, 하나의 보험을 둘 이상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2)도 있다. 이를 공동보험이라고 한다. 공동보험의 경우에 둘 이상의 보험자가 각각 부담할 인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보험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57조 제1항).

허가받은 보험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3)도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는 공법상의 제재를 받을 뿐 그 보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4) 왜냐하면 보험업법에 의한 허가 등의 이행 여부와 보험계약의 효력은 별개의 관념이고, 보험에 대한 행정감독은 보험 정책적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지 계약당사자 간의 사적자치의 적법성 내지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insurance purchaser)란 보험자와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보험 계약자)는 그 중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로 되는 때에는 각 보험계약자는 연대하여 보험료납입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57조 제1항).

보험계약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타인을 위하여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민법상 권리능력만 있으면 자연인이건 법인·조합이건, 상인이건 비상인이건, 능력자이건 무능력자이건, 또한 1인이건 여러 명(공유자 포함)이건 상관없이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보험계약은 대리에 친한 행위이므로 보험계약자이든 보험자이든 쌍방 모두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다. 피보험자

피보험자(insured, assured, Versicherter)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따라 그 의미가 각각 다르다.

(1)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귀속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자격에 제한은 없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를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이라 하고, 양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 한다.

(2) 인보험의 피보험자

인보험에서는 보험대상자(보험사고의 객체)로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가 보험에 붙여진 자연인을 말한다. 인보험의 피보험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상법 제732조 본문), 이들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상법은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상법 제732조 단서),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지만,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를 자기의 인보험이라고 하고, 양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의 인보험이라고 한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beneficiary, Bezugsberechtigter)란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보험수익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이다.

보험 실무상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기재하여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금지급 청구권을 갖는 자를 피보험자라고 하므로 특별히 보험수익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는데, 이를 자기를 위한 인보험이라고 하고, 양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인보험이라고 한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 현재는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범위에 따라 50억원 내지 300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9조 제1항).
2)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228 판결. 「손해보험공동사무소는 그에 가입한 손해보험회사들이 손해보험을 공동인수하기로 한 협정에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업무를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손해보험 공동사무소가 계약당사자가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김성태, 116면.
4) 동지: 최기원, 76면; 이기수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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