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급 지체의 효과



1. 최초보험료의 지급 지체​

가. 최초보험료의 부지급​

최초보험료의 지급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기간이 개시하더라도 최초보험료의 지급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책임은 없다. 보험자의 책임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하기 때문이다(상법 제656조).​

나. 해제의제(자동해제)​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해제의제; 상법 제650조 제1항). 이는 다른 약정 없이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면 보험자가 따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다른 약정'이란 예를 들어 외상보험(外上保險)에 의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위험을 인수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2월이 지났어도 보험자의 의사표시 없이는 그 보험계약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143)

상법에는 해제의제에 관한 규정만 있으나, 최초보험료의 지급 지체가 있는 때 보험료 부지급에 대하여 보험료지급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 성립 후 2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144) 이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544조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만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속보험료의 납입 연체​


가. 계약해지권 발생​

계속보험료145)가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2항). 보험약관도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146)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147)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여,148) 이른바 계속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납부할 기회를 줌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자는 데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지만,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경우는 그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적법한 해지가 있기 전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러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나.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

(1) 계속보험료의 부지급과 연체​

보험료지급의무자149)가 계속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어야 한다. 이때 보험료의 납입 연체는 보험료지급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료의 납입이 보험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체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여컨대 계속보험료가 납입기일 내에 납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율이 다른 보험회사에 비해 높게 잘못 책정됨으로써 다툼이 있었고 보험회사가 고객의 항의를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보험료율을 시정해 주며 보험의 유효 기간을 소급하여 기재해 준 경우,150) 보험자가 보험료를 방문 수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수금인이 그 보험료를 받기 위해 보험계약자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험료지급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연체의 책임을 돌릴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2)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와 해지 의사표시​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지급의무자에게 보험료지급을 최고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여기서 최고란 보험료지급의무자에게 보험료지급을 요구하는 보험자의 의사통지이다. ​

계속보험료의 납입 연체 사실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앎()·모름(不知)을 불문하고 최고를 해야 하나, 보험료지급의무자가 미리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단서).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의 방법은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도 된다고 해석되나,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151)

최고를 이행한 사실, 즉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의사가 보험료지급의무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보험료지급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예고 안내가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경우에는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152)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도 계약해지예고부 최고서를 보험계약자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안에서,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그 후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지예고부 최고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했다.153)

보험료지급의무자가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이른바 「해지예고부 최고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에 관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 절차의 엄격 준수를 요구하는 대법원의 해석 태도에 의하면 해지예고부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154)가 있다. 그러나 「해지예고부 최고」 방식에 의한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이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도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가능하다. 따라서 납입최고와 동시에 납입최고 기간 내에 분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다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지된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납입최고 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유효하다. 판례도 보험자가 2회분 분할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상법 제650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명시한 이상,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기한의 경과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해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155)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나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타인(보험수익자)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156)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험료지급의무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을 보험회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157)

(3) 납입최고 기간 내 계속보험료의 납입 연체​

보험료지급의무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 기간 내에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어야 한다. 특정한 타인(제3자)을 위한 보험의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50조 제3항).158)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상당한 납입최고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은 때에 다시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한 뒤에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159)

보험계약자가 특정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이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연체 시점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변동될 여지가 없다. ​이와 달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나 배우자 등으로 추상적으로 지정한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법정상속인)이나 배우자 등이 누구인지는 피보험자의 결혼,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아무 때나 변동될 수 있다. 즉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속인이나 배우자 등과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속인이나 배우자 등이 서로 다를 여지가 있다. 이처럼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나 배우자 등으로 지정한 보험계약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160) 상법 제65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납입최고를 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다.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계약은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계속보험료의 납입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보험자는 계약해지 때부터 더 이상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161)

판례도 계속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162)

라. 납입최고 기간 경과 후의 납입 독촉과 납입 약속 ​

납입최고 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설계사가 보험료지급의무자에게 납입 독촉을 하거나 또는 보험료지급의무자가 보험설계사에게 납입 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납입최고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 경우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의사표시로서의 의미만을 갖는다는 견해163)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에 약정 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부활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험설계사가 보험료지급의무자에게 납입 독촉을 한 것을 두고 이를 부활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보험설계사에게 부활의 의사표시 수령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보험료지급의무자의 보험료 납입 약속만으로 부활의 청약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자에게 낙부통지의무를 지우고 이를 게을리 한 때에 부활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가 보험료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것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논리적 일관성도 없다. ​

마. 합의해지​

계속보험료의 납입 연체의 효과로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한 법정해지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최고 절차 없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경우164)이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 통지와 함께 보내온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165)는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43) 동지: 양승규, 155면; 박세민, 290면.
144) 동지: 최기원, 247면.
145) 여기서 계속보험료란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또는 분할보험료를 말한다.
146)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147) '아래 사항'은 다음 2가지 사항이다.『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한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148)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149) 계속보험료의 보험료지급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의 타인인 '보험수익자'를 의미한다.
150)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2875 판결. 이 판결은 위의 경우에 면책기간에 대한 특별약관의 적용을 배제하여 보험계약의 실효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보험사는 고객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51)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152) 대량으로 발송되는 보통우편물의 경우 개개의 우편물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이 있고 실제로도 상당량의 우편물이 분실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아도, 개개의 법률효과가 따르는 도달 사실을 일률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153)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0559,7056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74022,74039 판결(하급심: 광주고등법원 2002. 11. 27. 선고 2002나5698 판결).
154) 김성태, 307면.
155)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1136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0559,70566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9408 판결(하급심: 인천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나4522 판결).
위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0559,70566 판결은 「계약자에게 공제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공제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내용의 통지는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특별히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156)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이 규정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과실 없이 보험료지급의무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157)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158)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159) 동지: 최기원, 249면.
160) 피보험자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보험계약은 성명 등을 통하여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추상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한다고 본다.
동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4. 선고 2012가단344629 판결.
161) 약관도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생명보험표준약관 제26조 제1항 단서).
162)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이 판결은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문의 외양상으로는 계속보험료(월납분담금) 미지급에 따른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법 제650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 상당한 최고기간을 둔 다음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 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 계속보험료의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보험보호를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63) 김성태, 307면.
164) 동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165) 동지: 광주고등법원 1973. 5. 24. 선고 72나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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