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약관과 보험료지급의무의 소멸시효



1. 실효약관​

가. 실효약관의 의의​

실효약관이란 「보험료의 지급기일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의 별도 최고나 해지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실효약관은 최고의 의사표시가 없고 또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만으로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정하는 간단한 처리 절차라는 점에서, 그 약관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많다.

나. 실효약관의 효력

실효약관의 효력에 대해서는 많은 보험계약을 다루어야 하는 보험 거래의 실정과 보험단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실효약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166)와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실효약관의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167) 등이 있다. 대법원은 과거에는 실효약관의 효력을 인정했으나,168)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판결(전원합의체)로 견해를 변경하여 계속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이래 계속 같은 입장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169)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왜냐하면 실효약관을 유효하다고 볼 경우 상법 제650조 제2항에 규정된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170) 

이와 달리,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면서 상당한 유예기간(납입최고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별도의 해지 통지 없이 보험계약이 당연히 해지된다는 뜻을 통지하는 「해지예고부 최고」는,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취지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납부할 기회를 줌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유예기간이 상당하다면 유효로 보아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2. 보험료지급의무의 소멸시효​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다(상법 제662조). 따라서 제1회 보험료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그 지급기일부터 2년 내에 보험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료지급 확보의 방법으로 수표가 수수된 경우, 수표금 채권의 소송상 청구는 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171)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66) 정찬형, 571면; 정희철, 398면; 양승규, 154-155면; 최기원, 253면; 강·임, 577면. 강·임은 「유예기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실효약관의 효력을 부인할 것이 아니다」는 견해이다.
167) 김성태, 306-307면.
168)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329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95 판결.
169)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170) 동지: 서울고등법원 1997. 4. 11. 선고 96나49737 판결. 이 판결은 계약해지의 요건 사실인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이행의 최고란 그 성질상 마땅히 이행지체된 채무에 대하여 함이 당연하고, 아무런 이행지체가 없는 장래의 채무에 관하여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새기지 않으면 보험자는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납보험료 납입 최고와 계약의 해지나 실효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분납보험료 납입을 지체한 보험계약자에게 그 납입을 최고하게 한 같은 조항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171) 동지: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48 판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