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의 법원



1. 총설

보험계약법의 존재 형식, 즉 법원9)도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제정법, 관습법 등이 있다. 그 밖에 그 법원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보험약관이 보험계약법의 법원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규의 순서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에는 상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적용되며,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10)이 적용된다(상법 제1조). 이 경우 상법 이외에 상사특별법이 존재하면 그 특별법이 상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적 성질상 보험계약에서 많이 이용되는 보험약관은 상법 중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11) 특히 보험계약이 대부분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대표적인 부합계약이란 점에서 보험약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제정법


보험계약법의 법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제정법으로는, 상법 제4편의 「보험」에 관한 규정이 있다. 보험의 인수는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므로(상법 제46조 제17호) 보험계약에는 상법의 상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보험계약에 관한 상사특별법으로는 보험업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무역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중 보험업법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규정(사법)과 보험 감독에 관한 규정(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만이 보험계약법의 법원에 해당한다.12) 


3. 관습법


보험에 관한 관습법이 있으면 이것도 보험계약법의 법원이 된다. 재보험관계에서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재보험금의 한도에서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취득한다(상법 제682조). 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사이에 수탁 관계가 있어 재보험자는 이 대위권을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지 않고 편의상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의 수탁자로서 이를 원보험자의 명의로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을 재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상관습이 있다.


4. 보험약관


(보험약관에 관하여는 차회에 다루기로 한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9) 법원(法源)이란 '법(法)의 연원(淵源)'의 줄임말로서, '법의 존재 형식'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10) 민법이 보험법의 법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11) 동지: 정찬형, 494면.
12) 동지: 정찬형, 4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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