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바이러스성 뇌염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 외래의 사고 인정 안돼

사이클 팀 선수

글 : 임용수 변호사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인한 사망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초래된 것일 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과 관련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린다. 

엘아이지(LIG)손해보험은 D군청 및 대한사이클연맹과 사이에 D군청에 소속된 경륜 선수였던 최 모 씨 등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스포츠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최 씨(1992년생 남자)는 2010년 1월 D군청 직장 운동 경기부 사이클 팀 선수로 임용돼 훈련 및 경기 출전을 하며 선수로 활동해 왔다.

최 씨는 2012년 1월 7일부터 2012년 2월 26일까지 동계 전지훈련을 받았고 2012년 2월 27일부터 2012년 3월 1일까지 '강진군 일주 전국 도로 사이클 대회'에 출전했으며 그때부터 다시 2012년 3월 20일부터 2012년 3월 23일까지 개최되는 '대통령기 전국 도로 사이클대회' 준비를 위해 훈련을 받던 중 2012년 3월 17일경부터 감기와 두통이 심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최 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2년 3월 20일 대통령기 전국 도로 사이클 대회의 162.4km 개인 도로 시합에 출전했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도중에 기권했고, 다시 2012년 3월 23일 치러진 우천 경기에서 완주한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호소했다.


최 씨는 2012년 3월 27일 오전 5시경 및 오전 5시47분경 합숙소에서 두 차례 전신 경련이 발생한 후 의식을 잃은 채 119구급차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전신 근간대성 간질 중첩증,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년 6월 4일에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대발작 간질이 지속되다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그러자 최 씨의 부모는 2013년 9월경 최 씨의 사망과 관련해 LIG손해보험에게 스포츠 단체 상해보험에 기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LIG손해보험은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로 사망한 때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최 씨는 상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다음, 최 씨의 부모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최 씨의 부모는 '최 씨는 과도한 신체적 업무로 인해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전신 근간대성 간질 중첩증,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소로써 스포츠 단체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을 청구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최 씨가 신체의 외부로부터 뇌염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에서 과로·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뇌염 바이러스가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돼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스포츠 단체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LIG손해보험은 최 씨의 부모에게 상해보험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뇌염은 후천적 질환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가 뇌염 바이러스를 통한 뇌염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유발된 뇌염 바이러스의 침입은 최 씨의 평소 체력과 면역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인해 뇌염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 법원의 판단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염 바이러스의 침입은 다른 병원체들과 마찬가지로 공기 등을 통해 전파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최 씨가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됐다는 등 감염 과정에 있어 외래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가 바이러스로 인한 뇌염에 이르게 된 것은 면역력 저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의 유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퇴행 현상, 내재적 요인, 다른 질병 등 이를 야기하는 다른 유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최 씨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초래됐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2심 판결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인정 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바이러스성 뇌염은 감염성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등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최 씨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면역 기능의 현격한 저하로 이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감염 또는 잠복한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병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보험자의 면역력 저하와 같은 개별의 사정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발생한 질병은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상해보험에서 상해의 요건 중 하나인 '외래성'은 질병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개념이다. 바이러스성 뇌염이 명백히 볼 수 있는 외부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외래의 사고로 초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1, 2심 법원은 어떻게 보면 '상해와 질병(체질적 소인 포함)의 경계를 허문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 위험한 판단일 수 있고, 그런 판단에 따르면 상해와 질병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된다.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2019년 4월 27일

계속 업데이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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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6년 10월 6일
  • 1차 수정일: 2019년 4월 27일 (재등록 및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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