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의의와 산출 방법



1. 보험료의 의의

보험료(premium)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채무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다(상법 제638조). 보험자의 위험 인수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보험상품의 판매가격으로 이해된다.

보험료에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고 발생 개연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순보험료와 보험계약의 체결 비용, 인건비, 그 밖의 사업비로서 부가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41)


2. 보험료의 산출 방법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위험단체 안에서의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는 것인데,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계산된다.

보험료를 p, 보험사고의 발생률(보험료율, 확률)을 w, 보험금액을 Z라고 하면, p=Zw가 된다. 이 때 w= 보험금수령자 수(r)/보험계약자 수(n)이므로 p=r/n×Z가 된다. 예컨대, 보험계약자 수가 1,000명이고 보험금수령자 수가 5명이며 한 건물당 보험금액이 1억원이면, 보험료는 1억원×3/1,000=300,000원이 된다.

이와 같이 계산된 보험료를 순보험료라고 하고, 이에 영업비용 등 부가보험료를 덧붙여 영업보험료가 산정된다. 적정한 보험료의 산출은 많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자 간의 지나친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보험경영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요구된다.

따라서 보험업법은 보험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때 그 신청서에 반드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42)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보험업법 제5조 제3호),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료율 산출기관43)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76조 제1항).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① 보험료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것, ② 보험료율이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않을 것, ③ 보험료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 ④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동법 제129조).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41) 동지: 양승규, 102면.
42)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장래의 보험금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로부터 매년 납입받은 보험료 중에서 예정기초율대로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43) 현재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사단법인 보험개발원'이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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