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액
보험금액(sum insured)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현물, 그 밖의 급여(의료행위)로 할 수 있고(상법 제638조), 일시에 지급하기도 하며, 연금 형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보험금액은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에 따라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서 미리 정한 보험금액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지는 책임의 최고 한도액을 의미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보상액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므로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즉 인보험 등의 정액보험에서는 보험금액과 보험금이 일치한다.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 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종료하면 보험금액을 지급할 필요 없이 보험계약이 종료한다.44) 다만 저축성을 가미한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2. 보험금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다. 보험약관상의 이자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에 속하나,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례금(특별이익)에 해당한다.45)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44) 동지: 정찬형, 533면; 정희철, 378면.
45)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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