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액(Sum Insured)
가. 정의 및 지급 방법
- 정의: 보험금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의 금액(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 지급 형태: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법 제638조에 따라 현물이나 그 밖의 급여(예: 의료행위)로 대신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 형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나. 보험의 종류에 따른 차이
보험금액의 의미는 손해보험(부정액보험)과 인보험(정액보험)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 손해보험(부정액보험):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계약 시 정한 보험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최고 한도액을 의미하거나, 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보상액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 인보험(정액보험):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은 사고 발생 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약정한 금액이 곧 보험금액이 되며, 원칙적으로 보험금액과 실제 수령하는 보험금이 일치한다.
다. 지급 의무의 소멸 및 예외
- 보험자의 지급 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사고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금액 지급 의무 없이 계약은 종료된다.44)
- 예외: 다만, 저축성 기능을 가미한 인보험의 경우(예: 만기환급형 보험), 사고가 없더라도 만기 시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보험금(Insurance Money)
가. 정의
보험금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약정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나. 이자 및 사례금(특별이익)과의 구별(대법원 판례 반영)
보험약관에 따른 이자 지급과 이를 초과하는 이면 약정(초과이자)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 보험금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약관상 정해진 이자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은 적법한 보험금의 범주에 속한다.
- 사례금(특별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상의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 약정'에 따른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 모집 질서를 해치는 사례금(특별이익)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며 약관상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는 정상적인 보험금이 아닌 부당한 특별이익 제공으로 본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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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3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