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의무



1. 의의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38조). 이러한 보험자의 의무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보험자의 가장 주된 의무이다.

여기서 보험금이란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책임을 지기로 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객관적인 손해액을 말하고,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요건


가.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생긴다. 이때의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외적으로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19) 이 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종료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는 물론 보험료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20)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 전에 복용했던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과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약물의 부작용은 그 특성상 약물복용의 효과가 상당 기간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에게 통증이나 신체의 변화 등 자각 증상이 나타난 때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풀이한다.

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되기 때문이다(상법 제656조). 따라서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험사고가 발행한 경우라도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이상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1)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기간(책임기간)이 개시된 후에 보험료를 받기로 하는 다른 약정을 한 경우(외상보험의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비록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643조), 그 보험기간의 시기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

이와 달리 보험계약 후에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할 수도 있다.22) 다만 이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그 약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23)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않은 때는 그렇지 않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다. 셋째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3. 지연이자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전채무(예컨대 퇴직금 지급 채무 등)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24)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25)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지연손해금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원천징수)한다.26) 그러나 인보험에서의 상해보험금·사망보험금 또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27)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28)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요건29)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4.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다만,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인정된다(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이런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을 하면서 면책사유 항변을 보류하고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보험금의 지급


가. 보험금청구권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이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이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자가 된다.

보험금청구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공동의 친권이 있으므로 부모 공동의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단독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단독친권행사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단독친권행사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일방에게 친권이 있다(통설).30)

이와 달리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친권 행사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공동의 친권이 있고, 그 상태에서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한 일방에게 친권이 있다.

어느 경우이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고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31) 따라서 보험금지급 청구 당시 미성년자였던 보험수익자의 단독친권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32)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33) 이와 달리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하나의 재산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재산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서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34)

나. 보험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

보험금의 지급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 또는 기타의 급여로써 할 수 있다(상법 제638조). 또한 일시지급 방법 외에 연금 형식의 분할지급 방법도 가능하다.35)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36)에는 그 기간 내에, 그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658조). 실제로는 사고의 통지, 손해의 증명과 같은 일정한 절차가 끝난 다음 약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금액을 가지급 보험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도 한다.37)

생명보험약관에서는 「회사는 보험금의 청구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접수한 때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회사가 보험금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금액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준다」, 「장해 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할 수 있다」38)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보험금지급의무의 신속한 이행을 담보하여 보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한 것이다.

다. 보험금의 지급장소

보험금의 지급장소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참채무가 된다. 즉 채권자인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지급장소이다(민법 제467조 제2항).

그러나 약관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실제로는 보험약관 또는 거래의 관행에 의하여 추심채무로서 보험자의 영업소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기도 한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9) 정찬형, 558면.
20) 동지: 김성태, 254면.

21)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591 판결 참조.
22) 암보험 약관에서는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3)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2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25)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26)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27) 대전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2627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2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29)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약[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30) 부모의 일방이 단독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경우 상대방의 친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또는 친권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이 친권행사자가 될 여지 없이 후견이 개시된다는 소멸설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부모의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것은 친권 그 자체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일 뿐 그 친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정지설을 취하고 있다(호적예규 1991. 5. 1. 법정 제791호 통첩).
정지설에 의할 경우 친권행사자로 지정받지 못한 부모의 일방의 친권은 정지되는 것일 뿐 친권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단독 친권행사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또는 친권상실선고를 받으면 친권행사정지의 효력이 소멸되어 별도의 친권행사자변경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다른 일방이 당연히 친권행사자로 된다.
3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
32) 동지: 대법원 2002. 9. 9. 선고 2002다33229 판결(하급심: 제주지방법원 2002. 5. 15. 선고 2001나1508 판결).
33) 서울고등법원 1974. 7. 4. 선고 73나2464 판결; 서울중앙지법 1975. 12. 23. 선고 75가합1771 판결.
34) 서울고등법원 1974. 7. 4. 선고 73나2464 판결.
35) 사망보험금이나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생명보험표준약관 제9조 제1항).
36)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보험금지급기한유예의 합의는 보험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이를 상법 제663조, 제658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7) 김성태, 257면.
38)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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