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보험료지급의무는 보험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므로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상법 제638조),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된다(상법 제656조).
보험료의 납입은 보험자의 책임 개시의 전제가 되므로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때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2항).
2. 보험료지급의무자
보험료지급의무자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든, 타인을 위한 보험이든 불문하고 보험계약자이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를 면제하고 대신 그 타인(보험금청구권자)110)이 보험료지급의무를 지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풀이한다.111) 왜냐하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는 보험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이고, 또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보험료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그 타인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39조 제3항 단서). 이것은 보험수익자인 타인에게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줌으로써 그의 이익을 보호하고,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제1차적 보험료지급의무자이고, 보험수익자는 제2차적 보험료지급의무자이다.112)
3. 보험료수령권자
가.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보험자와 그 대리인, 체약대리점, 상업사용인 등이다. 중개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보험료수령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들이 보험자의 수권에 의하여 보험료를 수령하고 보험료영수증(가수증)을 발행한 때는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113) 판례도 보험설계사에게 제1회 보험료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114) 그러나 보험의는 그 업무의 특성상 보험료수령권이 없다.
나. 보험료수령권자가 보험료를 횡령한 경우 그 변제 수령의 효과는 보험자에게 미친다. 판례도 보험자의 대리인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수령권에 기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1회분 보험료를 받으면서 2, 3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함께 교부받았다면 대리인이 그 약속어음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 수령의 효과는 보험자에 미친다(어음이 지급 결제됨으로써 보험료 납부의 효과가 생긴다)고 판시하고 있다.115)
다. 또한 보험료수령권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공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수령권자가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보험료 납부의 효과는 곧바로 보험자에게 미친다. 판례도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자(가령 보험대리점)가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일에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116)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10)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를 말한다.
111) 동지: 손주찬, 550면.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다.
112) 동지: 정찬형, 567면.
113) 동지: 서울동부지방법원 1999. 11. 12. 선고 98가합17112 판결. 이 판결은 「설계사가 보험료수령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교부받아 이를 회사에게 지급해 왔고 회사도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설계사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케 했다」고 판시하고 있다.
114)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115)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93,1794 판결.
116)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0315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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