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surance contract conclusion as explained by the insurance planner, and judgment of death benefit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직함을 사용한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장해 1급 상태의 경우도 사망보험금에 준하는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보험회사는 장해 1급 상태에 이르게 된 보험 가입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In the judgment, a court declared that if an insurance salesperson(insurance planner) who used a job title that is deemed to have the right to conclude an insurance contract explained to prospective insurance policyholder that the insurance beneficiary is entitled to receive the insurance benefit of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death insurance on occasion of the first degree disability, the insurer is obliged to pay the death benefit to the insured person's side who has reached the first degree disability.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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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Soo Lim(insurance attorney,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28th) introduces the contents of the judgment and provides commentary and legal advice with the opinions of attorney to help you understand.
※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자문을 원하는 분들은 먼저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주시고, 법률 상담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하고(취사 선택 없이) 상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보성하이텍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014가합2200)에서 "삼성생명은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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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보성하이텍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014가합2200)에서 "삼성생명은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The Ulsan District Court Civil Part 5(Chairman Yoon Tae Sik, Chief Judge) delivered a victory to the plaintiff in a lawsuit filed by Boseong Hi-tech against Samsung Life Insurance that "Samsung Life Insurance should pay KRW 200 million".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인 백씨가 마련한 피보험자 확인서에 '장해 1급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백씨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했다고 증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백씨는 보험계약 체결 후가 아닌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장해 1급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사망보험금 2억 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인 백씨가 마련한 피보험자 확인서에 '장해 1급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백씨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했다고 증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백씨는 보험계약 체결 후가 아닌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장해 1급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사망보험금 2억 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The court said, "Considering that Samsung Life Insurance's insured confirmation proposed by Baek claims 'Death insurance will be paid on the first degree disability' and that Baek testified that she sold the insurance product without proper confirm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Baek would have explained that if the insured reaches the first degree disability, 200 million won will be paid for the death insurance at the time of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재판부는 또 "백씨가 보험계약 당시 보성하이텍에게 보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삼성생명 기업컨설턴트'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보험계약 대부분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거쳐 체결되고 있는 데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중개자로 활동하는 임무를 부여 받고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며 "따라서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고 그가 설명한 대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ourt also pointed out that "It admits that Baek used the title of 'Samsung Life Insurance Company Consultant' while explaining the insurance to Boseong Hi-tech at the time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realistically most of the insurance contracts are signed through the recommendation of insurance planners, and insurance planners are assigned the duty of acting as intermediaries between policyholders and insurance companies, and policyholders obtain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insurance contents from the insurance planners. Therefore, as the policyholders, it is easy to misunderstand that the insurance planners have the right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insurance policyholders and that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as described".
이어 "삼성생명은 교육을 실시하고 아침 조회 시간을 부여하는 등으로 보험설계사들의 활동을 파악·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삼성생명은 교육을 실시하고 아침 조회 시간을 부여하는 등으로 보험설계사들의 활동을 파악·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court added that "Samsung Life Insurance appears to be monitoring and managing the activities of insurance planners by providing education and morning assembly hours".
그러면서 "이처럼 삼성생명은 백씨에게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어 보이는 직함을 부여하거나, 그 직함의 사용을 묵인함으로써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삼성생명은 백씨에게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어 보이는 직함을 부여하거나, 그 직함의 사용을 묵인함으로써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his was then followed by the judgment that "in this way, Samsung Life Insurance gave the right to represent the insurance contract by giving Baek job title, or by acquiescing the use of the title. Therefore, the apparent authority(ostensible authority) of Article 125 of the Civil Code was established without special circumstances".
보성하이텍은 2012년 회사 소속 근로자 50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삼성생명의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며 회사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박모씨는 2013년 3월 보성하이텍에 입사했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했습니다.
보성하이텍은 2012년 회사 소속 근로자 50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삼성생명의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며 회사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박모씨는 2013년 3월 보성하이텍에 입사했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했습니다.
In 2012, Boseong Hi-tech signed up for group insurance of Samsung Insurance Life with 50 employees as insured, and designated the company as a beneficiary. Mr. Park joined Boseong Hi-tech in March 2013 and agreed to the group insurance contract that designates him as an insured person.
보성하이텍은 2013년 4월 소속 근로자들의 퇴사 및 입사를 원인으로 삼성생명에 피보험자 변경 신청을 했는데, 새로 입사한 박씨도 그 변경 신청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됐습니다. 박씨는 2013년 5월 울산에 있는 한 건물 2층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곧바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돼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하출혈,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박씨는 창원시로부터 장애등급 1급(뇌병변 1급) 결정을 받았습니다.►2016년 2월 24일
In April 2013, Boseong Hi-tech requested Samsung Life Insurance for the change of insured person in view of the retirement and employment of the employees belonging to the company. Mr. Park was found in a stairway on the second floor of a building in Ulsan in May 2013, and was immediately taken to a nearby hospital by a 119 rescue team and was diagnosed with subdural h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 spastic tetraplegia, and so on. Seven months later, Mr. Park was registered as a disability degree 1(brain lesion level 1) by Changwon City.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 보험설계사나 중개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상법상의 독립된 상인입니다. 보험설계사나 중개대리점에게는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주류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나 중개대리점이 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해 허위 또는 부실의 설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허위 또는 부실 설명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성하이텍은 2013년 4월 소속 근로자들의 퇴사 및 입사를 원인으로 삼성생명에 피보험자 변경 신청을 했는데, 새로 입사한 박씨도 그 변경 신청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됐습니다. 박씨는 2013년 5월 울산에 있는 한 건물 2층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곧바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돼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하출혈,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박씨는 창원시로부터 장애등급 1급(뇌병변 1급) 결정을 받았습니다.►2016년 2월 24일
In April 2013, Boseong Hi-tech requested Samsung Life Insurance for the change of insured person in view of the retirement and employment of the employees belonging to the company. Mr. Park was found in a stairway on the second floor of a building in Ulsan in May 2013, and was immediately taken to a nearby hospital by a 119 rescue team and was diagnosed with subdural h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 spastic tetraplegia, and so on. Seven months later, Mr. Park was registered as a disability degree 1(brain lesion level 1) by Changwon City.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 보험설계사나 중개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상법상의 독립된 상인입니다. 보험설계사나 중개대리점에게는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주류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나 중개대리점이 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해 허위 또는 부실의 설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허위 또는 부실 설명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An Insurance planner or brokerage agency is an independent trader in Commercial
Act who carries out business to mediate insurance contracts for insurance companies. It is the mainstream position of the conventional view of the academic world and judicial precedent that insurance planners and insurance brokers do not have the right of agency to conclude insurance contracts. Therefore, it is a principle that the insurance contract cannot be considered as a false or inadequate description, even if an insurance planner or a insurance broker described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product to be false or inadequate while collecting insurance.
일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5년 후에 납입 보험료 의 2배를 보험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보험설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이 체결 대리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보험설계사가 차용증을 작성·교부했거나 나아가 허위 내용의 설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보험약관의 일부 내용을 배제한 채 만기 시 보험료의 2배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Act who carries out business to mediate insurance contracts for insurance companies. It is the mainstream position of the conventional view of the academic world and judicial precedent that insurance planners and insurance brokers do not have the right of agency to conclude insurance contracts. Therefore, it is a principle that the insurance contract cannot be considered as a false or inadequate description, even if an insurance planner or a insurance broker described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product to be false or inadequate while collecting insurance.
일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5년 후에 납입 보험료 의 2배를 보험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보험설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이 체결 대리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보험설계사가 차용증을 작성·교부했거나 나아가 허위 내용의 설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보험약관의 일부 내용을 배제한 채 만기 시 보험료의 2배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For example, it has been ruled that an agreement cannot be said to have been made to pay insurance equivalent to twice the premium, even if the insurance planner had written and issued an IOU(promissory note) to give the policyholder twice the insurance as a premium after 5 years, due to the fact that the insurance planner is only a intermediary with no authority to conclude insurance contracts.
이와 달리 보험회사나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체약 대리점 등)이 있는 자가 보험 약관상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했다면, 다르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이에 배치되는 약관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In contrast, if an insurance company or an individual who has an insurance contract agent(such as a contracting agent) explains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contract differently and explicitly concludes the insurance contract accordingly, the terms and conditions posted are excluded.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안내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설계사와의 약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에 따라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되는 것이고, 보험금 지급 여부 및 범위의 결정은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보험설계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를 대표 또는 대리해서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대리행위 자체가 없는 이상 표현대리도 성립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안내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설계사와의 약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에 따라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되는 것이고, 보험금 지급 여부 및 범위의 결정은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보험설계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를 대표 또는 대리해서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대리행위 자체가 없는 이상 표현대리도 성립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In the case of misrepresentation by the insurance planner, there are few cases where the insurance company is responsible for representation(apparent authority). Insurance benefits are not paid by the agreement with insurance planner, but are paid only when a certain insurance accident occur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insurance payment is made or not is beyond the scope of the insurance planner delegated by the insurance company.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insurance planner promised the insurance benefits to substitute or represent the insurance company, and without such substitute act, the representation(apparent authority) cannot be established.
이번에 소개한 판결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해 보험설계사의 설명대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한 흔치 않은 사례에 속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이번에 소개한 판결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해 보험설계사의 설명대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한 흔치 않은 사례에 속합니다. ◄2019년 3월 29일
This judgment is an application of the representation(apparent authority)'s legal principle and is therefore one of the rare cases in which the insurance contract was concluded as described by the insurance 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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