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생활의 불안정성과 위험의 존재
사적자치의 원칙과 사유재산제도를 기초 이념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경제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위험과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제주체의 생활 기반을 흔들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2. 기존 대비책의 한계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대비 수단으로는 개별적인 '저축'이나 국가 주도의 '공적 구제(공적 부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손해를 즉각적으로 보전하기에는 시간적·양적 한계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점까지 충분한 금액이 축적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공적 구제 제도는 국가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구제 요건이 까다롭고 대상자의 범위나 지원 규모가 생존권 보장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현대인의 다양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대비 수단으로는 개별적인 '저축'이나 국가 주도의 '공적 구제(공적 부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손해를 즉각적으로 보전하기에는 시간적·양적 한계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점까지 충분한 금액이 축적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공적 구제 제도는 국가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구제 요건이 까다롭고 대상자의 범위나 지원 규모가 생존권 보장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현대인의 다양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3. 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의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보험제도이다. 동종의 위험에 직면한 다수의 경제주체가 하나의 '위험단체(Risk Community)'를 구성하고, 통계적 기초에 따라 갹출한 기금으로 우연한 사고를 당한 구성원을 돕는 방식이다. 이는 개별적인 위험을 집단적으로 분산(Risk Spreading)시킴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고안해 낸 위험 관리 수단 중 가장 정교하고 훌륭한 제도가 바로 보험제도라는 평가1)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보험제도이다. 동종의 위험에 직면한 다수의 경제주체가 하나의 '위험단체(Risk Community)'를 구성하고, 통계적 기초에 따라 갹출한 기금으로 우연한 사고를 당한 구성원을 돕는 방식이다. 이는 개별적인 위험을 집단적으로 분산(Risk Spreading)시킴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고안해 낸 위험 관리 수단 중 가장 정교하고 훌륭한 제도가 바로 보험제도라는 평가1)는 여전히 유효하다.
4. 현대 보험제도의 변화와 법적 과제
전통적인 보험제도가 단순히 '위험의 분산'과 '경제적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대의 보험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험계약은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가진 보험자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보험계약자 사이의 거래라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법령과 판례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1년 시행)」의 도입으로 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판매원칙(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준수가 의무화되었으며, 대법원 역시 "보험약관의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한다(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는 입장을 견지하며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보험제도는 단순한 사적 계약을 넘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1) 동지: 양승규, 제5판 보험법, 2005(다음 면부터 ‘양승규’라고 한다), 21면.
전통적인 보험제도가 단순히 '위험의 분산'과 '경제적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대의 보험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험계약은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가진 보험자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보험계약자 사이의 거래라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법령과 판례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1년 시행)」의 도입으로 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판매원칙(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준수가 의무화되었으며, 대법원 역시 "보험약관의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한다(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는 입장을 견지하며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보험제도는 단순한 사적 계약을 넘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 동지: 양승규, 제5판 보험법, 2005(다음 면부터 ‘양승규’라고 한다),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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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3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