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의 발달



사적자치의 원칙과 사유재산제도를 기초 이념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기업 등의 경제주체는 사적인 경제생활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형성·발전시켜 나간다. 그 과정에서 경제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위험과 항상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은 작은 부주의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어져 인간의 경제생활을 불안정하게 하고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잘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제도로는 저축이나 공적 구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저축은 위험을 특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 구제 제도는 구제 요건 및 구제 대상자의 범위 등이 극히 한정되어 있어 이런 것만으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동종의 위험에 직면한 많은 경제주체가 그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연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 중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만든 가장 훌륭한 제도가 바로 보험제도이다.1)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 동지: 양승규, 제5판 보험법, 2005(다음 면부터 ‘양승규’라고 한다),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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