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채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잠들었다가 구토 후 질식해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고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신체 제어력과 호흡 기능이 저하되고,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해 발생한 '자세성 질식사'는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질병 또는 음주로 인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외부적 요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유사 사안에서는 보험금이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가 엇갈려,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변호사의 해설, 유사 판례 비교 및 실질적인 법률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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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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