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추락 입증 자료 없다면 우연한 사고,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졸음 운전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추락사고가 보험계약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기존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이를 재구성해 드립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발생 후 교량에서 추락한 이모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보관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1억2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¹⁾

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 발생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교통사고 뒤 교량에서 떨어지며 하반신 마비 등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추락사고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중 하나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없어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와 대화까지 나눈 이씨가 자해하기 위해 갑자기 교량 아래로 몸을 던졌다는 것은 일반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2013년 9월 11일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에 있는 도방육교 교량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씨는 운전하던 차량에서 나와 피해 차량 운전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난 뒤 이씨가 갑자기 3~4미터 높이의 육교 교량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이씨는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척수원추증후군의 상해를 입었고,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의 심각한 장해 상태가 됐습니다. 이씨는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동부화재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추락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이번 판결에 대해 이씨와 동부화재가 모두 항소를 제기했는데, 2심 법원(대구고법)은 동부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동부화재에게 1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²⁾ 보험금으로 총 2억5천6백여만 원의 지급을 명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추락사고 후에 응급 후송된 병원 의무기록지에 "자발적으로 눈을 뜨고(spontaneous eye opening) 있으나 횡설수설함(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님이다! ...). 정신병원에 연락해 환자임을 확인. 전원 직전 의식(mentality) 회복돼 명료(alert)한 모습 보이며 죽고 싶어서 뛰어 내렸다고 말함"이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한 이씨가 뇌기능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인정해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추락사고 자체를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중 하나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동부화재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추락사고가 '뇌기능의 비정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보험사고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2019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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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 2016년 4월 12일
  • 1차 수정일 : 2019년 4울 14일 (글 추가 및 이미지 변경 작업)

1) 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합3966 판결.
2)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5. 10. 28. 선고 2015나20606 판결) 이후 동부화재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됐습니다(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6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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