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 후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악화 시 추가 보상 받을 수 있나?


질 문


저는 2015년 8월 5일 오후에 전치 2주의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사고 당시 목과 머리가 많이 아파 입원을 했습니다.


2015년 9월 2일 퇴원해 9월 21일 가해 차량 보험사와 유선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 다음 날부터 목에 통증이 심해 현재까지 치료 중이며 목디스크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악화돼 걱정이 될 정도의 통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의 후라도 몸상태가 많이 악화된 경우에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교통사고 후에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나중에 생긴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때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고,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볼 때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¹⁾

 
예컨대,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의 여명이 교통사고 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 결과를 기초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나, 그 후 피해자가 감정 결과상의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함에 따라 다시 감정해 본 결과, 증상이 호전돼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해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라든가, 경추염좌로 알고 합의를 했는데, 합의 후 추간판탈출증으로 밝혀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초진 당시는 경·요추부 염좌로 알고 합의를 봤는데, 현재 확인된 증상은 추간판탈출증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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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 2015년 11월 18일
  •  1차 수정일 : 2019년 4월 13일 (글 추가 및 이미지 변경)


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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